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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민사칼럼] 비대면법률상담, 절차와 방법은?

2023.04.17 조회수 354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입니다. 

 

임대차, 대여금, 미수금, 토지, 재산분쟁 등 민사법률분쟁으로 변호사 선임을 고려중이신 분이 아마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

그리고 소송은 생에 처음이신 분들이 많겠죠.

 

살면서 내가 송사에 휘말릴 일이 있을까?

아무 잘못도 없는 내게 왜 황당한 일이 벌어질까?

​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마음 고생이 많으실텐데요. 그래도 더 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분쟁 초기에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

오늘은 법률상담이 처음이신 분들의 위해, 보다 정확한 분쟁 해결을 위한 변호사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과 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상담신청 방법

 

저 법률상담하고 싶은데요.어떻게 하면 되죠?

​

처음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거시는 분들의 첫 대사입니다.

​

상담방법 자체를 몰라 조심스럽게 묻곤 하시는데요.  

​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돈을 받고 싶은 것이라면 구체적인 금액과 청구권리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죠.

​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우실 수 있으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친구에게 빌려준 돈 2천만원을 받고 싶은 경우라면

 

​대여금 2천만원이 있는 받고 싶습니다 또는 빌려준돈 2천만원을 받고자합니다.

​

라고 하시면 됩니다.

 


​

만약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나가지 않을 경우?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는 3달째 밀렸는데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습니다.

​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하지만 사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전화를 받는 상담자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질텐데 그에 대해 정확히 답해주시면 됩니다.

​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법률적 쟁점을 찾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거든요.

 


 

법률상담을 위해 준비해야할 것

​

관련 증거 자료를 먼저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물론 상담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필요 자료가 무엇인지 법률사무소에서 안내를 하겠지만, 상담 전 증거자료를 먼저 명확히 밝혀주신다면 훨씬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명확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면 선임료가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료는 공산품처럼 정가제가 아니기에 사건의 난이도, 증거수집의 곤란성에 의해 선임료가 정해집니다.

​

그렇기에 상담 시 준비된 증거와 원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하시면 사안이 명확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거자료를 정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돈을 청구하는 사안이라면, 입금내역, 돈을 주었다는 것에 대한 카톡, 녹취록 등이 있는지, 부동산 소송이라면 등기부등본의 소유현황, 계약의 해지통지, 계약서의 존재, 합의 사항에 관한 증거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

테헤란은 민사분쟁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

민사 분쟁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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