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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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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민사소액재판,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러울 때

2023.04.14 조회수 3984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은 받아야 하는데..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기에는 비용이 부담되고..

대부분의 분들이 분쟁이 발생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지만 막상 변호사 수임 비용은 부담이 되어 어찌할지 모르다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민사소송비용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를 소송비용이라고 하며 그 외 변호사 선임비용은 별도인 것이죠.

법에 따르면 3천만원 이하는 소액으로 분류하여 해당 금액대에 분쟁이라면 소액재판을 많이들 생각하고 계십니다.

사실 천만원 , 3천만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분히 필요한 돈이고 받아야 할돈인데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라면 더 큰 문제죠.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민사소액재판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이거나 소액재판만을 알고 있다보니 다른 법적 절차를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아래 글에서 민사소액재판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좀 더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금전 분쟁이 발생했다고 하여 민사소송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충분히 합리적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죠.

따라서 민사소액재판 진행 전 금전 문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해결해볼 수 있는 제도들을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하기

 

우선 금전분쟁이 발생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볼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기에 발송했다고 하여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추후 민사 소액 재판을 진행하게 될 시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기도 하죠.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상대방은 답변서를 보내도 안보내도 그만 입니다.

그러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추후 민사소액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우선적으로 발송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내용증명은 일종의 경고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이 압박의 수단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데요.

내용증명은 혼자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지만 변호사를 통해 발송하게 된다면 전문적인 내용은 물론이며 발신인에 변호사의 이름 및 법무법인 소속이 기입되어 발송이 됩니다.

이때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기도 하죠.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이 된다 등에 이유로 인해 민사소송에 부담을 느껴 문제 해결 조차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때 좀 더 비용이 저렴하고 빠른 반환을 위한 제도를 찾고 계시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이지만 판결문의 효력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결과도 한달 내외로 받아볼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이런 장점이 있는 제도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상대방의 주소지 및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2) 상대방과 금액 , 변제일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 두가지의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1)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없으며 2)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와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아마 상대방은 지급명령 신청 결정서를 받고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 입니다.

이의신청을 제기 하게 되면 법원은 해당 지급명령을 기각 하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내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민사소액재판 서면대행서비스

 

결국 민사소액재판 진행을 해야 한다면 아무래도 수백만원의 변호사 수임비용을 들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액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에 짐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서면대행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서면대행서비스는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소장작성(서면)을 143만원으로 진행해드리고 있는 것 입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 문제에 대해 알아봐주지도 , 이런것을 준비해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증거자료 , 입증 자료 , 나의 주장 ,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론 등을 준비해야 하죠.

이러한 부분은 결국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여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지만 , 해당 비용이 부담이 되어 혼자서는 진행해보고 싶지만 중요한 소장 작성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서면대행 서비스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다양한 민사분쟁을 다수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사소액재판을 고려중이신분들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지급명령을 약 5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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