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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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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인 재산조회가 필요하다면?

2023.04.13 조회수 5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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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가깝게 지내온 가족이라고 해도

 

가족의 모든 재산과 채무 내역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라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자세하게 알아야

 

상속재산분할을 할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지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서비스가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는 관련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방문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망자재산조회 서비스인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직 해당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된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아

 

이용 방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 테헤란이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란?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보험, 토지, 증권, 예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망인의 모든 재산을 자세하게 다 알고 있는 것은 드문일인데요.

 

상속재산목록을 한번에 다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이지요.

 

재산 조회 뿐만아니라 세급체납이나 은행대출, 카드빚까지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인은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해 고인 사망신고 후 반드시 재산조회를 해야만 합니다.

 


 


 

2.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고인이 사망한 일자가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5개월 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힘들다면 가까운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에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상속 1순위, 2순위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대습상속인 또는 대리 신청의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신청 이후 7일 이내로 차량 및 토지,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를 통보받으실 수 있으며

 

국세, 국민연금, 금융거래 내역은 통상 20일 이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


사망인재산조회를 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직계존속 및 배우자

 

* 1,2순위가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충족해야만 망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이용시 필수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5. 사망인 재산 조회 신청기한이 지났다면?


만일 특별한 사유로 6개월이 지나도록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과거와 같이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 금융거래내역의 경우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활용하여

 

한 번만에 조회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은행, 우체국 또는 금융감독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동안 불편했던 개별 조회 방법이 개선되면서

 

이제 한번에 모든 재산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는만큼

 

여러분들도 해당 서비스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산조회 후 고인에게 막대한 빚이 있다거나

 

상속인들과의 분쟁이 생겨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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