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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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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청, 등록을 위해 중요하게 알면 좋은 부분

2023.04.11 조회수 1062회

 

 

특허권을 가지게 되면 최대 20년동안 독점 보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허법에 따라서 침해 상황이 발생했다면 안전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아이디어를 발명했다면 특허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특허신청을 하기 전에 제대로 알지 않고 진행한다면 좋은 특허권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신청을 위한 중요한 부분을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저희 테헤란은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로 이루어져 고객과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변리사가 갖춘 다양한 업무 경험과 탄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권리 획득을 한 결과,

특허등록률 97%라는 높은 성공율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에 고민 중이시라면, 혹은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

언제든 당소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개발한 제품이 있다면, 혹은 머리속에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면 특허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실겁니다.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의 기술, 아이디어가 특허청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대상에 속한다면 특허등록이 가능한지 가장 먼저 생각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첫째로 변리사를 통해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둘 째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서 등록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행기술조사란 나의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이 출원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가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규정하고 있는 선출원주의 때문입니다.

 

 

산업재산권은 선출원의에 따라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동일한 발명이 이미 출원되었다면 나의 발명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등록요건을 확인하는 것과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것은 특허신청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으로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때문에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수월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특허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서류에는 출원서와 명세서, 도면 등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신중하게 작성해야 할 서류가 명세서입니다.

 

 

출원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권리범위로 이는 명세서를 통해서 설정됩니다.

 

 

명세서를 작성할 때 상세하게 적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상세하게 작성을 하게 되면 권리범위가 좁아져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넓게 작성을 해버리면 등록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권리범위 설정은 본인의 발명이 어느 정도까지 보호를 받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고 적정선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혼자서 진행하는데 다소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청구항을 작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이 적당한 것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출원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자선 조사와 출원서류까지 다 작성하였다면 본격적인 특허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나의 발명이 공개됩니다.

 

 

공개가 되면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무이며 출원공개가 되면 다른 누군가가 침해를 할 경우 경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공개되는 것이 걱정되는 마음에 출원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침해를 당했을 때 별다른 제지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출원을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심사관에 의해서 심사를 받게 되는데 먼저 출원된 특허가 있거나, 명세서의 작성이 규정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출원인의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의견서나 보정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특허신청을 위해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린 시간이었습니다.

 

 

확실하게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 정보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소는 해당 분야의 다양한 업무 경험과 탄탄한 상담을 통해 권리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원 절차 중 문제가 발생하여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의 사항이 생겼다면 언제든 당소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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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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