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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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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유치권행사 , 소멸시효가 우선입니다.

2023.04.07 조회수 15432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입니다. 

 

공사대금문제로 유치권행사 고려중입니다 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둘러보면 빠른 속도로 원활하게 지어지고 있는 건물들도 많이 볼 수 있지만 공사가 어느샌가 멈춰져 있는 건물도 볼 수 있으며 완공이 다 된 건물인데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건물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텐데요.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유로는 공사대금 문제로 유치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물 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분들 또한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어 유치권행사 진행을 위해 이 글을 찾아 읽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아래 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치권이란 특정 물건으로 인하여 채권이 발생하였고 , 그 채권의 변제기가 지나도록 받지 못하면 변제를 받을때까지 해당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다만 유치권행사를 한다고 하여 100%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금물 입니다.

따라서 유치권행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행사 , 소멸시효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유치권행사 진행하는 것은 좋은 권리 행사 방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행사를 진행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소멸시효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유치권행사를 한다고 하여 공사대금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입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리 길지 않은 소멸시효 입니다.

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3년 이라는 기간이 지난다면 법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 입니다.

따라서 유치권행사만을 고려하기 전에 공사대금에 소멸시효가 어느정도 지났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유치권행사 확실하게 진행하려면?

 

유치권행사의 경우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변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절차 입니다.

따라서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고자 유치권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면 확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유치권 행사의 성립여부부터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 해결점까지 가는것은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입증자료부터 주장 ,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론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유치권행사 및 공사대금소송을 고려중이시라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이유

 

공사대금 분쟁을 민사 분쟁 입니다.

그렇기에 민사 분야에 전문성과 실력을 인정 받은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내 문제를 올바른 길로 가는데에 한걸음 더 앞설 수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20인의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송만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내 문제에 따른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현재 유치권행사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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