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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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본금 증자가 필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법인자본금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대표님께서 이 글을 꼭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 설정했던 자본금이
사업이 점점 커지거나 투자를 받으면서 법인의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은 법인자본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법인의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자본금은 주주들이 회사에 출자한 총 금액으로
보통 1주의 가격과 총 주식의 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본금은 사업 자금을 나타내는 척도로 적정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최저자본금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최저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금을 너무 적게 설정할 경우에는 법인 설립 후 사업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거절될 경우에는 다시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본금을 적게 설정했을 경우 해야 되는 자본금 증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인 유상증자는
보통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자기 회사의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공개하여 판매하는데요.
이를 주주배정, 제3자 배정라고 합니다.
주주배정방식은 기존 주주에게만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으로
기존 주주를 관리하고 보호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반면 제3자 배정방식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법으로
정관에 제3자 배정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방식을 채택한다면 기존의 주주에게는 자신이 가진 지분이
다른 주식과 섞이면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상증자는 법정준비금이라는 자본금을 통해 자본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법정준비금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자본준비금
자본준비금은 상법 제459조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거래에서 발행한 잉여금으로 무상증자가 가능합니다.
자본준비금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1호),
주식의 교환차익·이전차익(1호의2, 1호의3), 감자차익(2호),
합병차익(3호), 회사분할차익(3호의2),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4호) 등이 있습니다.
2)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상법 제458조에 의거하여 자본의 1/2 한도에 달할 때까지
결산기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이상을 적립한 금액으로 무상증자가 가능합니다.
이익준비금을 대상으로 무상증자를 하려면 주주총회에서
결산기 재무제표를 승인하여 이익준비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3)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정관 혹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적립하는 금액으로
원칙적으로는 무상증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 등기 전문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증자는 법인이 가수금만큼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대표이사가 인수를 하여 자본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라는 것으로 가수금은 대체적으로 채무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수금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가수금 누적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자본금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로 돈이기 때문에 사업에 가장 연관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사업자금인 자본금은 잘 확인하고 챙기셔야 합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직접 등기 업무까지 모두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법인 운영 더 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