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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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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종중땅분쟁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세요

2023.04.07 조회수 654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 제사의 이행, 종원(족인)간의 친선과 구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인 가족단체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56조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종중 스스로에게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30조는 ‘종증 및 문종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며, 이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종족 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종중 관계에서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을 벗어나 이를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에 권리를 침범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아래 글을 읽고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중땅분쟁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오늘날에도 혈연을 중시하는 문화가 크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연을 기조로 하여 끈끈한 정으로 뭉친 가족이라는 관계에서도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손꼽을 수 있는 분쟁이 바로 종중땅분쟁입니다.

 

만약 가족들에게 재산이 상속되어 있다면, 특히 커다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보통 종중땅이 대부분인데요.

 

이는 예전부터 성본이 동일한 가족들이 선조를 모시기 위해 마련한 것이며, 선조들의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종중원들 사이에서 이를 관리해줄 수 있는 사람을 정해두곤 합니다.

 

이때 관리자를 종중땅의 소유자 혹은 부동산의 명의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 관리자가 종중땅을 관리하는 도중 배임을 저질러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처분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중땅분쟁은 가장 먼저 명의신탁을 알아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실질적 소유자가 부동산의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와 같은 여러가지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명의신탁을 악용해왔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부터는 명의신탁은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죠.

 

그러나 모든 종류의 명의신탁이 탈세와 같이 악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종류의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종중의 명의신탁인데요.

그 이유는 종중땅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제3자에게 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해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다른 종중원의 명의로 땅을 신탁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의 명의신탁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종중땅분쟁으로 명의신탁이 유효할 수 있는 상황이 맞는지, 지금 내가 처한 문제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이에 따른 법적 대응을 원하신다면 본 법인,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연락해 주시면 좋습니다.

 

 


 

 

종중땅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명의신탁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종중총회를 열어 해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는 한 명의 의사로는 진행이 불가하며, 총회의 소집 통지와 의결 및 회의록 작성 등 관련한 법적 절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종중총회에서 명의신탁 해지가 결정되었다면 이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종중땅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이는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수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흔하게 볼 수 있는 민사분쟁에 의한 소송이지만 여러가지 요건이 적용되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어떠한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마찬가지로 입증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한데요.

 

이처럼 소송의 경우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종중땅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바쁜 일상으로 법률 상담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며,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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