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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기여분의 차이점

2023.04.06 조회수 8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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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의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한 태도로 해결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첫 시작은 나에게 어떤 소송이 필요한지부터 인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상속 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인 유류분과 기여분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유류분이란?


유류분제도는, 민법 제1112조가 정하고 있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망인의 유언이나 생전증여로 인해 공평하지 못한 재산 분배가 일어났거나

 

본인의 권익을 침해 당하였을 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유류분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위 기간 이내에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지요.

 

위와 같은 소멸 시효가 경과하면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영원히 소멸하게 됩니다.

 


 


 

2. 기여분이란?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고 계시지만, 기여분은 별도의 소송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망인에 대한 본인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상속기여분제도란 피상속인과 함께 동거하며 그를 부양하였거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한 공로가 있을 경우 그의 재산 중 일정비율을 먼저 공제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망인에 대한 기여를 인정 받는다면, 해당 기여만큼 더 많은 재산 상속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유류분 vs 기여분 차이점은?


유류분과 기여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류분과 기여분은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안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은 이미 상속된 재산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반면에 기여분은 아직 상속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소송이라 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상속했거나

 

유언을 통해서 더 많은 재산을 주었다면 유류분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이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해 주지 않을 때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기여분을 주장해야 합니다.

 


 


 

4. 기여분을 인정 받은 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기여분을 인정 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기여분을 인정 받은 상속인은

 

망인에 대한 희생을 인정 받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고인에 대한 희생이 있는 상속인이기에

 

피상속인 역시 해당 상속인에게 생전증여를 하고 싶은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기여분을 인정 받은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역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기여분과 유류분 여전히 헷갈린다면


여전히 기여분과 유류분의 차이가 명확해지지 않으셨나요?

 

어떤 소를 제기해야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비율에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유류분과 기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혼자서 고민만 하는 시간이 길다면 결코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속재산분할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은 그 어떤 곳보다 소송에 강한 법무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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