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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촉법소년, 소년원 송치 처벌 대응방안은?

2023.04.04 조회수 1093회


촉법소년, 소년원 송치 처벌 대응방안은?

 


 

촉법소년, 처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청소년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반대로 청소년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악의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거나,

 

‘청소년이니 너는 처벌을 받지 않을 거야’라는 말로 범죄에 연루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시면 절도, 폭행, 상해 등의 청소년 범죄사건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실무상 소년재판에서 소년원 송치, 청소년임에도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판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칼럼 주제는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년원 송치, 꼬리표가 남기에

 

이제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고 풀려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해도 소년원 송치가 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의 경우에는 전과로 남게 되어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또 이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범죄경력 조회를 하면 ‘소년원 송치’처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공무원, 군무원, 소방공무원 등의 특수직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 중 하나로 치부되는 만큼, 이제는 해당 사건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 나이의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 14세 이상일 경우에는 성인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검찰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하여, 경미한 처분을 받고 끝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보호시설에 위탁이 될 수 있으며, 심각한 사건일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어린 나이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시설에 수용이 될 수 있기에 절대 가벼운 처벌은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범죄, 내 아이가 연루되었다면?

 

학교폭력, 무인 점포 절도, 명예훼손 등 청소년들이 연루될 수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더 글로리’라는 학교폭력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끈 만큼 본 법무법인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건 접수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피해학생이 성장하여 가해학생에게 복수를 하는 내용이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픽션이지요.

 

그러나 해당 드라마로 인해 경미한 사건이라도 학폭으로 신고를 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피해자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참고 넘기는 것이 아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아이가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서둘러 법적인 자문을 구하셔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다소 과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 사건을 해결하는 변호사와 상담팀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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