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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

2023.03.31 조회수 6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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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

 

신중한 마음으로 재혼하였기에 혼인신고를 서두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혼으로 지내는 도중 배우자가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갑자기 다가오는 죽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이 가능할까요?

 

이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딱 5분만 집중해주세요.

 


 

 

1. 사실혼 관계란?

 

사실혼이란 부부 당사자간에 혼인 의사가 존재하고,

 

사회관념상으로도 부부 공동 생활이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혼인의 실체를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쌍방이 혼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단순한 동거사이가 되겠지요.

 

요즘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때문에 법 역시, 이들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사실혼 관계 배우자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정상속인 순위에서 배우자는 상속 1순위입니다.

 

모든 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자격을 갖습니다.

 

더군다나 자녀보다 1.5배 더 많은 상속 지분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혼 관계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법적 가족관계가 아니기에 상속인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의 재산을 승계 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실혼 관계 배우자 상속이 가능한 경우


그렇다면 사실혼관계상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 증여나 유증을 통한 상속

 

피상속인인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사실혼관계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들과 유류분 분쟁이 발생 할 수는 있으나,

 

그 전에 상속 자체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2. 연금상속

 

연금은 일반적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유족연금의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인데요.

 

유족연금은 당사자가 생존하여 수령하는 금액보다야 적겠지만,

 

남은 가족들은 어느 정도의 연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 때 이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사실혼배우자가 포함되는 것이지요.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최초 3년동안 수령할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월 평균 소득 이상일 경우 55세~60세까지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4.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 뿐이며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내야만 합니다.

 

만일 결혼식을 올렸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 또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양가 친인척이 서로를 배우자라 인식하고, 동거를 알고 있는지,

 

양가 집안 행사나 제사에 함께 하였는지, 주변 지인들이 당사자들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상속인 사이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싸움이 발생합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싸움이 더욱 힘들고 복잡하게 다가 올 수 있습니다.

 

만일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계속 망설이고 고민하시지 마시고 테헤란과

 

한번이라도 이야기 나누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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