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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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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 될 수 있는 조건

2023.03.31 조회수 6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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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 절차를 처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 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이 때에는 민법 제 1001조 및 제 1003조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말 그대로 '대신해서 상속을' 받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대습상속'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 대습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부재중이라면?

 

그를 대신하여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부재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분할된다면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의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민법 제 10001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이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2. 대습상속인이 되기 위한 조건


대습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어야만 하고

 

이들을 제외한 친족이라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이 역시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격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순위 또는 공동순위 상속인을 고의로 상해, 살해하려고 하였거나 이를 실행한 경우

 

2. 직계존속 및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유언철회를 방해한 경우

 

4. 유언장을 변조, 위조, 파기, 은닉한 경우

 


 


 

3. 대습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


대습상속인 역시 상속인과 동일한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습자가 여러 명일 경우 법정상속비율과 똑같은 기준으로 분배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직계비속이 여러명이라면 각 1씩,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 받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1.5배를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4.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만일 피대습자와 피상속인이 사고로 인하여 동시에 사망하였다면?

 

대법원 판례 (99다13157) 를 확인해보면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뱃속의 태아도 해당 된다?

 

예컨대 시부모님과 남편이 돌연 사망하고

 

임신중인 아내만 생존하였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대습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상속에 있어 태아는 이미 출샌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뱃속에 있을 때가 아닌, 추후 출생 이후 본인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지요.

 


 

대습 상속이란 용어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지는 않습니다.

 

즉,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은 아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관련된 법률을 어려워하고 생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씩은 겪게 되는 일입니다.

 

또한 죽음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것이기에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대신해 상속권을 얻게 되면다면 그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 지금 테헤란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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