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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사기죄 특경법위반, 처벌 피하고 싶다면?

2023.03.31 조회수 213회


 

 < 사기죄 특경법위반, 처벌 피하고 싶다면? >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상담센터입니다.

 

최근 동료 교직원들을 상대로 35억원을 편취하여 도박, 해외여행 등에 사용한 40대 부부가 구속이 되었는데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과 같이 사기관련 범죄들이 늘어나면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판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에, 사기 혐의를 받았다면 실형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위 뉴스 사례와 같이 5억원 이상을 편취하였다면 특경법위반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편취한 금액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지죄와 관련하여 이동간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Q. 사기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사기죄 기준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는 행동으로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하게 만들어 본인이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흔한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월급날이 내일인데 당장에 돈이 급하니 돈을 빌려 달라내일 갚겠다'라고 말했으나

 

다음날, 돈을 빌린 사람에게 해당 금액을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이 되겠지요.

 

보이스피싱을 예시로 들자면, 보이스피싱을 당해 은행으로 입금을 하려던 와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직원이 신고를 했을 때,

 

보이스피싱을 한 사람을 처벌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피해 금액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미수에 그치더라도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되는 범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Q. 그렇다면,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면 5억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되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미수범일 경우나 범죄에 가담을 했다면...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과 같은 경우에는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그럼 사기죄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우선적으로 경찰조사, 초기수사 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대한 혐의를 덜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진술과정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요.

 

무엇보다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억울하다고 해서 쉽게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죄목이 아닙니다.

 

특히나 전세사기, 보이스피싱과 같은 거액이 연루되었다면, 더욱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요.

 

 


 

 

이처럼 사기죄는 실형을 선고 받는 범죄이기에 사건에 연루된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에게 형사전문변호사의 1대1 법률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만족 대상을 수여한 테헤란만의 법률서비스를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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