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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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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내는 법, 주요 사항과 주의할 점은

2023.03.29 조회수 1277회

 

 

특허에 대한 관심도는 점차 증가하면서 이제는 기업, 회사 개인을 넘어 연예인들도 특허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너도나도 흥미를 보이고 특허권을 가지고 싶어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특허등록에 대한 마음은 넘치는데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대부분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특허내는 법을 인터넷에 검색하면서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니 혼자서 알아보는데 당연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내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당소는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을 위해 창조, 전문성,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당소만의 탄탄하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서도 상담문의 가능합니다.

 


 

특허내는 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선행기술조사는 나의 기술이 선출원된 기술과 동일한지, 진보된 발명인지 해당 과정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키프리스와 구글을 통해서 검색이 가능한데 이때 정보를 얻는데 있어 누락되면 안됩니다.

 

 

하지만 이를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선행기술조사를 잘해야 출원, 심사, 등록까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초반부터 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든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고 철저하게 선행기술조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특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요건으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신규성은 새로운 기술로 출원 전에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진보성은 선행기술을 생각했을 때 쉽게 생각할 수는 없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산업에 이용가능해야 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때 신규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존과는 달라야 하며 대중에게 공개 되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출원 전에 공개가 되었다면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특허내는 법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등록요건 확인은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면

큰 무리 없이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허내는 법에서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할 사항이 두 가지있습니다.

 

 

1) 출원서류작성, 2) 심사 중 중간사건 대응 입니다.

 

 

일단 선행기술조사, 등록요건이 모두 확인되면 출원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출원서류에는 특허명세서, 심사청구 성 등의 서류를 말합니다.

 

 

이 중 특허명세서의 경우 권리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서류로 매우 중요합니다.

 

 

권리범위는 명세서 내 청구항을 통해서 정해지는데 이때 너무 세세하게 작성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이 혼자서 출원을 진행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권리범위를 상세하게 작성하면 권리범위가 좁아져 실제 쓰임이 없는 특허권이 되버리며

너무 넓게 잡으면 등록 결정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심사 중 중간사건 대응입니다.

 

 

특허의 경우 심사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중간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전문지식과 해당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시점에서 급하게 변리사를 수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서라도 변리사를 수임해 원활하게 해결되면 좋지만

최악의 경우 변리사의 도움을 받았을지라도 애초에 등록이 불가능했던 특허라면 극복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자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허는 한번 출원했을 때 등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부담이 큰 혼자서 출원하기보다는 전문 변리사의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당소는 경력 10년 이상의 변리사가 1:1로 직접 상담을 하여 소통하며 문제 발생 시 초기 수임료만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특허에 대한 적인 출원, 등록, 분쟁에 관해 한번에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당소를 방문해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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