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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상속? 사망시 누구에게로

2023.03.28 조회수 7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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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부터 해소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취업난' 입니다.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라 여겨지는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지요.

 

아마도 공무원이 좋은 직업이라 여겨지는 이유 중 한가지가 바로

 

'연금'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퇴직 시에 수령 할 수 있는 연금을

 

미처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그 연금을 가족들이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글에 반드시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무원연금상속 가능할까?

 

대한민국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로 인하여 장애 및 질병을 얻게 된 경우,

 

나라에서는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경우 망인의 유족들에게는 연금이 지급됩니다.

 

즉, "공무원연금상속은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령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무원연금상속 받을 수 있는 사람

 

(1) 사망한 공무원의 상속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그리고 4촌이내 혈족으로 정해져있지요.

 

사실혼관계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그를 부양하고 있던 사람도 해당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도, 연금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인에 해당된다면, 자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계비속 즉 자녀로서 상속인에 해당된다면

 

망인이 사망한 당시에 19세 미만 미성년자였어야 합니다.

 

만일 19세 이상이었을 경우 1급~7급의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요.

 

손자녀의 경우에도 조건은 유사합니다만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부친이 없다면 그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망인의 배우자는 예외입니다.

 


 

 

3. 공무원 사망시 연금상속 받는 순서


유족이 여러명이라면, 어떤 순서로 지급되나요?

 

유족이 2명 이상이라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예컨대 직계존속보다 직계비속이 우선시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동순위 유족이 아무도 없다면 단독으로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속포기 해도 연금 상속 받을 수 있을까?


" 평생 공직에 계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빚이 많으셔서 상속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유족연금까지도 받을 수 없나요? "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의의는 남은 가족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있습니다.

 

즉,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유족연금은 수령 가능 합니다.

 


 

 

5. 연금수급자가 재혼한다면?


공무원 배우자의 사망으로 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배우자가

 

재혼한다면 더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혼으로 인하여 고인이 된 공무원과의 혼인관계가 종료 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경우 법률혼과 사실혼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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