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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민사칼럼] 채무불이행, 신속한 회수가 답입니다.

2023.03.28 조회수 985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법무법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본적도 , 돈을 빌려준적도 있을텐데요.

사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돈 1-2만원부터 많게는 억단위까지 채권채무관계는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을 빌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어떤 상황에 마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사정이 급해 가족 , 지인 , 애인 등 돈을 빌릴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렸다면 갚기로 한 날짜에 반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옛말에 이러한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 마음이 다르다.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빌려갈때는 정말 이런저런 말들로 당장이라도 반환을 해줄 것 처럼 굴지만 막상 돈을 갚아야 할때가 되면 계속 사정을 봐달라는 사람들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이죠.

빌려준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도저히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 같다면 채무불이행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빌려준 금액이 변호사선임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받아야 할 금액이 100만원 이하거나 소액이라 변호사선임이 부담되시는 분들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하루에 법률문의가 약 100여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중 채무자에 채무불이행 문제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는 돈과 관련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원만한 협의와 해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나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은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마주하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제대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아래 글에서 전반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30초만 집중해서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모든 금전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 입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 , 부모님께 빌려준 돈 등이 되겠죠.

즉 소멸시효란 해당 채권의 돈을 받기로한날이 10년이 지난다면 그 시효가 사라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 입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을 들었을때 많은 분들이 꽤 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살아가면서 1-2년이 흐르고 돈을 받아야지 하다가 어느새 훌쩍 시간이 흘러 결국 10년 이라는 소멸시효조차 놓칠 수 밖에 없죠.

실제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일반민사채권뿐만이 아닌 물품대금 , 공사대금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고 1년이라는 소멸시효를 나타내는 채권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내 채권의 종류를 정확화게 파악하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빠르게 회수하고 싶어도 불법채권추심은 절대 금지

아무래도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금액이 클수록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법채권추심을 이용하고자 했다면 당장 행동을 멈추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채권추심업체는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보여집니다.

공동화장실만 가도 문 혹은 벽에 빠르게 돈 받아드립니다 등에 문구가 들어있는 명함 , 전단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만일 빠른 채권추심을 위해 불법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지 생각하셨다면 결코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 안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것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채무자쪽에서 형사고소를 통해 불법채권추심을 이용한 채권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합법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채무불이행, 지급명령 신청하세요

지급명령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 중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이지만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에게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민사소송에 비해 10분의1 정도의 비용만 들며 결과도 한달내외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채권회수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장점이 큰 제도이죠.

다만 모든분들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상대방의 주소지 및 주민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과 금액 및 변제일 등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위 두가지의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다툼이 없어야 한다 인데요.

채무자에 주소지와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급명령을 신청하게되면 채무자는 결정서를 받게 되고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제기 하게 되면 해당 지급명령은 기각 되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일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확정 되고 그 이후에도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죠.

따라서 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무턱대고 저렴하고 간편하다고 나에게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지급명령을 약 5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이라면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결국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상대와 분쟁이 발생한 상태라면 더욱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다만 민사소송은 일반인이 혼자 준비하고 진행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채권에 대한 사실관계 , 입증 자료 ,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 말해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족한 법적 지식을 채워줄 수 있는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직 민사분야만을 함께 하는 20인의 전담팀도 함께 하고 있기에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채무불이행 분쟁을 다수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민사소송도 부담이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재판에 출석은 하지 않지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소장작성을 도와드리고 있는 서비스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서면대행서비스를 약 143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맺음말

결코 법적 분쟁을 단순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라면 더더욱이죠.

따라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차근차근 올바르게 해결해나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채무불이행 , 신속함이 생명 입니다.

부디 올바른 선택과 결과를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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