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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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홈스쿨링 아동학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최근 인천에서 친부A씨와 계모B씨가 ‘유학준비로 홈스쿨링을 하겠다’는 핑계로 아들 C군을 3개월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아동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들 C군의 몸 곳곳에는 멍이 들어 있었으며, 평균 또래 아이들보다 10kg가량 가벼웠다고 합니다.
주변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추운 날 내복 차림으로 쫓겨난 걸 봤어요’라고도 하고, C군의 친모는 ‘9살 때 자신이 사준 내복을 입은 채로 발견됐습니다’라고도 했죠.
이 와 같은 증거들이 넘쳐나기에 A씨와 B씨가 혐의를 피하기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두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 아동학대치사 )
제 2조 제 4호 가목으로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나라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는 편입니다.
친부인 A씨와 계모인 B씨는 아직 자세한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위 사례만으로 봤을 때는 아동학대치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앞선 사례와 다른 사례로 설명해드리자면, 최근 아이를 사흘동안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아동학대살해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학대치사보다 더 높은 형량인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례다 학대로 인해 아이가 사망했음에도 각각의 혐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살해죄와 아동학대치사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에는 살인을 저지르려는 의도가 없이 단순히 폭행과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아이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첫번째 사례에서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친부A씨가 서둘러 응급실에 신고했기에 아동학대치사죄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살해죄는 어떨까요? 사망결과에 대해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을 때 성립이 됩니다.
두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아이를 사흘동안 집에 방치한 것은 고의성이 없었을 지라도 상습적으로 아이를 방임하여 장기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았으므로 아동학대살해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상, 혐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억울함만 주장할 경우, 죄질을 나쁘게 보기에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에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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