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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칼럼] 특허 등록을 위한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2020.11.06 조회수 1012회

특허 등록을 위한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이번 칼럼의 주제는'특허 등록을 위한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입니다. 

 

모든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허법에 의하여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주요한 요건으로는, 

1)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2)    발명이 신규성이 있어야 하며,

3)    발명이 확대된 선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4)    발명이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정의]

 

간단히 말하면, 현재 기술이나 미래의 예상되는 기술로부터, 실현 가능한 형태의 아이디어 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산업”이라는 의미는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용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이용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실무적으로, 특허등록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보다는, 해당 특허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역으로 이용가능성이 있다라고 유추를 하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1. 실시가 불가능한 발명

 

가장 많은 사례가 존재하는 것인데, 일예로 “영구기관”에 대한 발명이 있습니다.

자연법칙에 의하여,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나오는 에너지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영구기관의 경우에는 들어가는 에너지와 나오는 에너지가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하여, 에너지의 손실이 없으므로, 영구적인 작동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기술상으로, 영구기관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이러한 개념은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현실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심사기준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오존층의 감소에 따른 자외선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구표면의 전체를 자외선흡수 플라스틱으로 둘러싸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우주의 기술이 아닌, 현재의 지구 기술로는, 플라스틱 필름으로 지구 전체를 덮는다는 말이 비현실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 보아도 해당 기술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공공에게 위험하거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발명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장치와 같이, 안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발명의 경우에는, 그러한 발명에 의하여, 위험방지의 수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의료행위로 이루어진 발명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수술방법이나,

질병예방방법 등 치료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특허로 인정을 받을 없습니다.

(ex) 맹장 수술방법,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법 등)

다만, 의료기기 및 의약품과 같이, 특정 구조/물질 그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 맹장 수술에 사용되는 보조기구, 암세포 활성화 방지를 위한 의약품 등)

 

 

[맺음말]

 

특허는 등록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등록 이후의 문제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허 등록을 받는다는 것 자체로 비즈니스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잘못 받은 특허는 오히려 사업 운영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무겁게 인지하고 있는 테헤란은, 등록과정 뿐 아니라 등록권리의 범위와 의뢰인의 사업에의 활용가능성도 함께 고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등록률이 높은 것을 넘어서, 고객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비즈니스의 발판이 될 권리, 아무렇게나 만들지 마세요. 테헤란이 여러분의 권리를 유일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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