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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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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보증금반환,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2023.03.22 조회수 21407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팀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임대보증금반환 문제로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계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들어 보증금반환 분쟁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었지만 보증금반환이 어려워진 이 시점에 마냥 손놓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없을텐데요.

간혹 계약이 만료 되었고 새로운 부동산으로 가 있는 동안 보증금을 알아서 반환해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이사를 가게 되면 안됩니다.

결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보호조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마 주변에서도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몇몇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령을 상실하기 때문에 추후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에 대한 상황에 마주했을 시 보증금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보증금반환을 기다리는것도 안되며 , 이사를 나가서도 안됩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해 여러 법적 절차를 알아보셨거나 혹은 소송을 고려하고 계실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절차 중 내 사안에 많는 합리적 절차를 찾는 것 입니다.

무작정 소송을 한다고 하여 문제가 100%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아래 글에서 보증금반환을 위하여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해지통보안하면 묵시적갱신

 

우선 전세를 기준으로 우리는 2년을 평균적으로 계약을 맺는데요.

만일 이번 계약을 종료 후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계약 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계약해지통보를 하지 않게 되면 서로간의 묵시적갱신으로 받아들여 다시 한번 해당 부동산에서 계약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더 이상 계약을 이어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화 , 문자 , 카톡 등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보증금미반환 내용증명 발송하기

아직 계약기간이 한달 정도는 남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때가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지속적으로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계약만료일에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할 수도 있죠.

실제로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보증금반환에 대한 문제로 의뢰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해요 '

라고 많이 말씀 하시는데요.

이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이 만료 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발송 한다고 하여 그 사실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저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현하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경고장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변호사의 이름 및 법무법인 소속으로 작성되어 발송된 내용증명은 혼자 진행했을때보다는 더 큰 효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아마 임대차계약이 거의 다 종료가 되는 시점에는 새로 이사갈 부동산을 알아보고 입주만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때 무작정 새로운 부동산으로 이사를 나가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계약만료가 다 되었지만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이사를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이사를 나간다면 해당 부동산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게 되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보증금반환청구소송 까지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을 계약만료 시 신청을 해두고 이사를 나가게 되고 그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결국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소송은 결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해야 할 자료와 내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론 자료 등 여러가지를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이 준비하여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임대보증금반환 분쟁을 다수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보았을 때 결코 일반이 혼자 풀어나가기에는 어려운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올바르게 마주하고자 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275만원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현재 보증금반환 문제로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상황에 마주하셨다면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7인의 전담변호사와 20인의 전담팀이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디 올바른 결과를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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