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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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이의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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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하기만 한 승계집행문 이의신청,
이 글 하나에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승계집행문을 통하여 망인의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되었나요?
이의 신청만 하면 금방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부여 받은 승계집행문에도 순차적으로 대응해야 더 큰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 승계집행문이 무엇일까요?
민사집행법 제 31조 (승계 집행문)
①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승계인에 대해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단,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경우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②. 제 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경우 이를 집행문에 기재해야 한다.
이를 요약하여 설명하자면
<압류 등 강제집행을 채무자에게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집행문에 대해,
이를 상속인에게 이어 진행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당 소에도, 갑작스럽게 승계 집행문을 송달받아 조력을 구하고자 연락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이처럼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을 대부업체 등으로 넘기는 일은 무척이나 흔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급명령 결정을 내리고,
지급 명령 이후에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못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부업체로 채권을 넘기고는 하지요.
2. 피상속인 사망 후 오랜 시간 뒤, 승계집행문을 받았다면?
망인의 재산내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한정승인 신청기한인 3개월이 지난 후 승계집행문이 송달되었다면?
이는 상속인에게 중대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승계 집행문이 부여 된 만큼 채권자가 언제든
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 할 수도 있다는 의미와 같지요.
따라서 하루라도 서둘러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특별한정승인 결정문으로
이의신청까지 마친다면 망인의 부채를 가족들이 떠안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이의신청 후 진행과정은?
먼저 상속포기자의 경우 승계집행문을 취소하여 채권자측의 강제 집행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정승인자는 승계집행문 내용 중에서도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범위' 에 대해서만 취소 후 강제 집행을 막을 수 있지요.
다만 초과분은 강제 집행 할 수 없음을 채권자에게 알려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4. 승계집행문 이의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 또 다른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역시, 아래와 같이 이의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포기 신청 ▶ 포기 결정 후 구상금 집행문 신청자측에 결정 통보 ▶ 내용증명 ▶ 승계집행문 이의신청
5.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1. 신청인의 기본정보 기재 - 성명, 거주지주소, 주민등록번호
2. 채권자 정보 - 상호 혹은 명의, 거주지주소, 주민등록번호
3. 신청취지 - 승계집행 취소 및 승계집행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불허의 재판을 구한다는 내용
4. 신청이유 -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승계 집행문을 부여 받았으나 상속포기 / 한정승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
5. 참고서류 제출 - 상속재산포기심판정본, 송달료납부서, 승계집행문 등본
6.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과 년/월/일
위 여섯가지 항목이 모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 개인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을 마주 할 수 있습니다. '
때문에 2주 이내 명확한 증거를 첨부하여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조력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테헤란은 이의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을 통해 더 큰 부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지금 테헤란의 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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