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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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강제 집행 확실하고 빠르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 입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매우 잘못된 착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부동산 소송 등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는 대부분 확실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그에 따라서 채권을 좀 더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진행함에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소송 자체에 대해서 승소를 했고 그로 인해서 판결문을 받게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반드시 곧바로 내가 원하는 채권의 회수를 이끌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렇게 소송을 모두 다 끝낸 후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질적인 채권의 회수에 대해서 이끌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강제집행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절차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셔야만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판결문을 받음과 동시에 제대로 된 채권 회수를 해 준다면 매우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그 경우에 있어서는 부동산강제집행을 통해서 확실하게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아무리 승소를 한다고 한들 결국에는 제대로 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곤란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부동산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이드를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점유를 모두 제거하셔야
보통 부동산강제집행까지 고려를 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합법적인 방법이나 결론을 통해서 얻어낸 자신의 점유에 대해서
끝내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답답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해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에 따라서 적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존재를 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될 뿐 무력이나 힘을 이용해서 진행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 이지요.
이런 경우 합법적으로 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강제집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부동산 분쟁 중 불법 점유가 존재를 한다면 퇴거를 하도록 해야 하고 그 이후에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해 줄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한다면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지만, 만약 이러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라고 한다면
결국 명도소송이라는 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보다 더 확실한 해결까지도 나오고자 한다고 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제대로 조력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강제집행은 합법적으로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꼭 주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 당연히 강제로 퇴출을 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목록
무력이나 강압을 이용해서 퇴거를 하도록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행위는 결국 주거침입이나 절도 혹은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는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고 대비를 해 나가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형사 고소를 통해서 전과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보다 더 확실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진행을 해 나가셔야 한다는 건 당연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될 경우라고한다면 결국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심각해 질 수 있기도 하며
오히려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 낭비를 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기도 하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부동산명도소송에서 이겼다면 곧바로 부동산강제집행을 위한 과정을 진행하셔야 하고,
이러한 진행을 위해서는 부동산강제집행관사무소에 신청을 하신 후 계고를 통한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이 별도로 소비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불법점유자에게 설득을 하면서 최대한 원만하게 퇴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종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하고 빠르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도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맺음말
이와 관련해서는 부동산강제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점유자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불법적 점유의 상태에 대해서 빠르게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옮겨버릴 수 있기도하니 반드시 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 과정은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이런 과정을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다면 언제든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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