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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사대금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

2023.03.21 조회수 35740회

[칼럼] 공사대금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빌라, 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등 다양한 규모로 이루어지는 공사는 대금의 시작점이 높은 편입니다.

 

보통 공사가 진행되기 전 계약금이나 착수금 등을 먼저 지급받고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바로 지급받는 형태 등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 시의적절한 때에 계약서 상 항목을 잘 이행하며 공사와 대금 납부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죠.

 

만약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아래 글을 읽고 현재 처한 상황이 비슷하거나 동일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본 법인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부동산법률센터 성공사례 3,592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

 

 


 

 

공사대금 아직도 받질 못했는데 너무 초조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빨리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공사대금이란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시설물을 설치, 유지보수하는 등의 공사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 공사비용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사계약에서는 공사대금의 지급 방법과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급되는 일정한 비율의 대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사대금은 공사의 완료와 인수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산하게 되지요.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는 공사가 시행되는 순간 들어가게 되는 액수가 매우 큰 편입니다.

 

초반부터 큰 돈이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 공사가 완료된 이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해당 업체에 엄청난 타격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공사대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정이 모두 끝난 후에는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원만한 대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빠르게 해결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를 의뢰한 업체의 자금 문제, 공사 진행 중 추가로 요청한 사항들을 이행하여 발생한 금액 지불에 대한 거부, 계약금 또는 착수금 이외의 잔금 미처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이럴 때는 보통 원만한 대화로는 해결이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 법률대리인을 통한 소송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진행하는 법적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법률대리인 선임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사대금은 액수가 큰 편입니다.

 

이런 경우 혼자서 모든 법적 분쟁을 견뎌내는 것보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에 관한 소송의 경우 장기간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진행되는 소송이라면 더더욱 철저한 준비를 위해 법률대리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공사대금반환을 위한 소송을 진행한 이력이 많기에 이 글을 읽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히 연락주시면 좋습니다.

 

 


 

 

내용증명

 

앞서 말씀드린대로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셨다면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나중에 진행될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증거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이때 내용증명에는 일정 기간 내로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시 가압류,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를 해야 합니다.

 

명시할 때 구체적인 사실을 육하원칙에 맞게 기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데 이때 3장이 출력되며, 1통은 우체국, 1통은 채무자(도급인), 1통은 채권자(의뢰인)이 갖게 됩니다.

 

이때 꼭 알고 계셔야 할 점은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지만 일부 채권 중 대표적으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대리인과 함께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

 

앞서 말씀드린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바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상에 명시되어진 대금지급일까지 기다렸다가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소장 제출 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뢰인)가 주장하는 즉시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하여 제출 서류를 법원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면 지급명령서를 받게 되고 이 지급명령서를 채무자(도급인)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후속조치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증거 자료를 모아 법원에 소장 제출

 

이후에는 증거 자료를 모아 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소장에는 청구하는 공사대금의 금액과 그 근거가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공사계약서, 문자, 카톡 대화 내용, 통화 녹취록, 입출금 내역, 거래명세서, 납품 확인서와 같은 다양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제출된 소장을 확인하고 피고(도급인)에게 소장을 전달하여 반론서를 제출할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원고(의뢰인)와 피고(도급인)가 서로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차후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에 소장이 제출될 때 미리 채무자(도급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추후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이 되더라도 중요한 건 도급인이 재산을 숨긴다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보낼 자금력이 없어서 불가능한 상황일수도 있습니다.

 

이때 회수할 수 있는 자금 또한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방지하고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공사대금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 때는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법적 조력가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부동산법률센터 성공사례 3,592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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