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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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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맹사업 - 핵심 내용은 이것

2023.03.21 조회수 1463회

 

우리나라에서는 가맹사업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정 거래질서 및 상호보완을 통해, 결국 경제 발전을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공정위가맹사업 법률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기간이 만료되기 90일~180일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점사업자에게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죠.

이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점자의 준수사항, 충족 요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사회면에서 가맹사업에 대한 피해 기사를 여럿 접해보셨을 겁니다.

본사로부터 부당한 내용을 지시받아 가맹사업자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맹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만일 가맹본사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추후 분쟁을 진행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 보다는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분쟁을 해결하려면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진행 절차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검토를 통해 이후 부당한 일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해당 계약서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가맹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관련 법을 위반하지는 않을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서로 간에 불편한 일이 없이, 가맹사업을 이끌어나가길 원하신다면 계약서검토는 필수입니다.

검토라는 것이 단순히 각 조항을 확인해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각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살펴볼 수 있으며

합의하에 특약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사업에 대해 다수의 업무사례를 가진 전문가를 선임한다면 더욱 도움이 되겠죠.

당소의 기업법무팀에서는 가맹사업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뿐만 아니라 여러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기에 관련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공정위가맹사업 관련하여 확인하시면 좋을 내용 전달드렸습니다.

위에서 소개드린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이를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존재하는 것이죠.

가맹사업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의 기업법무팀을 찾아주세요.

약 300여명의 법률 스탭이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법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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