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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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뺑소니,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처벌 이어진다!
[형사 칼럼] 뺑소니,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처벌 이어진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국내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천 3백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인구 2명당 1명꼴로 자동차를 몰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보편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중교통 역시 발달이 되어 있지만,
그 편리성을 따지자면 일반적으로 대중교통보다는
자차를 모는 것이 여러모로 편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운전을 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개인의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과는 반대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운전을 할 수는 없죠.
운전 실력이 미숙하다면 실수가 잦을 수밖에 없고,
설사 오랜 경험으로 차를 모는 일에 익숙해졌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죠.
이럴 때, 현장에서 자리를 지키며 사고 후 조치를 취하고,
할 수 있는 도의적,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순 치미는 당황스러움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현장을 떠나 자리를 피하게 된다면
뺑소니와 관련된 법적 규정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처벌, 사고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 렌트카를 몰던 남자가
근처를 지나던 행인 8명에게 중경상을 입히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는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되었죠.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도망을 갔다는
행위 자체는 같을 지라도
피해자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큰지 등에 따라서
그 처벌은 무척이나 상이합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상태에서 도망갔다면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상태로 만들었다거나 혹은 뺑소니를 친 이후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시작해서
죄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기징역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으로부터
피해자를 사건 장소로부터 다른 곳으로 숨긴 뒤
도망을 치는 행위 역시
3년 이상의 징역을 살 수 있는 사안이므로,
명명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교통사고에서
뺑소니 행위는 소위 선처 없는 무거운 처벌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심각한 뺑소니 피해, 점점 더 냉정해지는 처벌
뺑소니 사고는 매년 거듭해서
그 발생률과 심각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클수록 처벌의 강도는
흡사 살인과 동일하다고 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고가 생겼을 경우
엄정한 수사가 예견되어 있으며,
미흡한 대처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사고회로가 마비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혹독한 처분을 받고 싶지 않다면
사건 직후부터 전문 법률 조력을 통해서
대비를 해나가는 것만이 혐의를 덜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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