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급여 미지급금, 임금체불소송 외의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은?

2023.03.17 조회수 42300회

 

미지급금이란 회계상의 용어로 과거의 계약을 수행한 결과 발생하는 지급의무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미지급금 사안은 급여 미지급금인데요. 임금체불이라고도 하죠.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기간을 놓친다면 정당하게 받아야할 금원임에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월급일 경우라면 최소 200만원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20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요.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의 경우라면 생계의 위협까지 받게 되므로 정신적고통을 동반한 심각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대부분 노동청에 신고부터 하실테지만 노동청은 어디까지나 권고할 뿐 법적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급여 미지급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적대응방안은 임금체불소송을 포함하여 지급명령신청 절차 및 내용증명의 사안을 모두 말합니다.

 

소송과 법적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다면 강제력을 동원하여 급여 미지급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단,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강제력을 행사한다면 형사적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민사적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급여 미지급금 언제까지 받아야할까?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못받은 급여 미지급금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노동하였음에도 기한을 놓친다면 정당하게 받아야할 임금을 더이상 청구할 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일반민사채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서 소멸시효가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이는 크나큰 오해 입니다.

 

공사대금의 경우 5년, 물품대금은 3년, 기타임금은 1년으로서 어떠한 채권인지에 따라 소멸시효가 상이합니다.

일반적인 급여의 경우 3년으로서 매우 짧습니다. 3년이란 기간내에 반드시 청구하셔야 하는데요, 

 

사업자가 사정이 있다거나 경기가 어려워 급여를 줄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3년내에 청구하셔야지만이 해당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실지라도 증거가 없다면 소송이 불가하므로 근로하였다는 근로기록 등의 증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기간이 지난다면 증거입증 또한 어려워지므로 조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보통은 노동청에 신고부터 하실텐데요. 노동청에서는 제출한 진정서를 바탕으로 조사 후 사업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합니다.

 

말그대로 권고사항이기에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협의를 보고자 하는데요.

협의가 결렬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 검찰로 인계하게 되지만 이는 형사적방안으로 처벌 또는 합의금제시를 통해 사안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사안은 급여 미지급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당장에 돈이 필요하다면 형사적절차가 아닌 민사적절차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으로 미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

 

임금체불소송은 말그대로 소송입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안이 되기는 하나 오랜기간이 소요되며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따라서 오대호 변호사는 임금체불소송 이전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사실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효력이 없을뿐만아니라 상대를 압박한다고 할지라도 돈이없는 사업자는 지급을 피할 것이므로

 

지급명령신청을 권장드리며 이는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소송의 간이절차입니다.

임금체불소송은 피고를 심문하고 재판의 과정을 거치므로 빨라도 6개월에서 최대 몇년이 걸리지만 지급명령신청은 사업자를 심문하지 않고

 

신청인의 주장과 입증만으로 결정을 내리기에 판결과도 같은 효력을 빠르면 한달이내에 얻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지급명령신청은 신청요건이 존재합니다.

 

송달문제로 인해 사업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주소지를 알고있어 신청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를 심문하지 않았기에 지급명령신청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민사소송으로 제기될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결론 내기에 비용이 2배로 들고 오랜기간이 소요됩니다.

결과적으로 분쟁의 대립이 있다면 소송에 앞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상황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이 훨씬 효율적이기에 급여 미지급금 사안에서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법률전문가인 저와 미지급금 전담변호사 상담을 충분히 받으신 뒤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