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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명도소송 복잡하지만 확실하게 알아야 할 사항

2023.03.17 조회수 98747회

 

 

[칼럼] 명도소송 복잡하지만 확실하게 알아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 부동산 총괄실장 고차장입니다.

민사 부동산 분쟁 중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법적 분쟁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부동산 소송은 오고 가는 금액이 높고 재판 승패에 따라서 경제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홀로 진행할 수 없는 소송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전제하에, 돈과 부동산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몇 달째 월세를 미납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나가지 않고 불법점유중인 임차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명도소송을 제시할 때입니다.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전담센터에서는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와 8인의 전담 변호사, 20인의 실무팀이 언제나 의뢰인에게 맞는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 중입니다.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전담센터를 통해 확실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이에게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하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동산 분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소송이기에 많은 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과 준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재판에서 승소를 하게 되어도 뜻하는 결과를 받아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민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단계와 필요한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용증명

 

사실 내용증명은 민사 분쟁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절차이므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중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말인 즉 슨, 내용증명이 가장 많이,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내용증명은 사실 크게 법적 효력이나 강제력은 없지만,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제시하여 전달하는 일종의 확인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에는 정해진 작성 포맷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일반인분들이 작성을 까다로워 하십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전담센터에 방문하셔서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안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과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전달되는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경고장이 되고,

받는 이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조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추후 생기는 본안 소송에서 가장 객관적인 증거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전담센터에서는 내용증명을 약 20만 원부터 작성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위해서는 청구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명도소송을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도소송 청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첫번째. 주택의 경우 2개월, 상가의 경우 3개월 월세를 미납했을 때

두번째. 임차인이 임대인 몰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대했을 때

세번째. 부동산을 부시거나 훼손했을 때

네번째. 임차인 임의로 부동산을 불법 개조했을 때

위와 같은 사안이라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도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적법하게 계약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에서 불법 점유중이라면 명도소송을 청구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명도소송 전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확실한 보호가 우선입니다.

 

임차인을 퇴거 시킬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생겼다면, 이젠 명도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전 반드시 미리 진행해 두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임차인이 명도 소송 진행 중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해당 부동산의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 혹은 전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즉, 임차인이 소송 진행 중 다른 이에게 부동산을 이전해버린다면, 임대인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 하더라도, 해당 명도 소송의 판결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새로운 제3자와 다시 한번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며 들였던 돈과 시간을 그대로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다른 민사 법적 분쟁이 발발하기 전에, 미리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올바르고 적법하게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내 집이라고 쳐들어가서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은 공감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역으로 임차인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맺음말

 

명도소송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씩 소요되는 긴 법적 공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법적 분쟁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응법을 모색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이 아무리 명도 소송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하나, 민사 전문 변호사의 재판 경험이나, 승소 노하우 등을 따라할 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테헤란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의 1:1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고,

의뢰인에게 맞는 해결 방안과 전략 등을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임차인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에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전담센터에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증명 작성부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 소송까지 모든 과정에서 실패가 없도록 의뢰인만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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