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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달라진 제도 확인하기

2023.03.16 조회수 983회

 

오늘은 상표법에 대해서 새롭게 달라진 제도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당소는 상표등록률 89%의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이상 경력의 변리사들이 직접 모든 사안을 상담하고 소통해서 사안을 해결하고, 고객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왔기에 가능했던 결과인데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맞춤형 전략 제시가 궁금하시거나 달라진 상표법 제도, 상표재심사 청구제도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당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은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함께합니다. 

 

등록으로 이끄는 비법은 따로 있습니다. 

 

등록가능성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상표재심사 청구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먼저 기존의 제도가 어떤 형태였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상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거절 결정을 받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서 전체적으로 재출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즉, 한 번 거절되면 끝인 것이죠.

 

근래에 상표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2년가량 인데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기간이 단축되기는 하지만, 한 번 등록까지 시도하는 데에 2년정도가 소요되었기에 실패를 하시면 몇 배의 시간을 들여서 다시 출원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도가 바뀌었기에 제도에서 규정하는 바에 해당하신다면 상표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올 해 2월 4일부터 출원되는 상표에는 부분거절 제도가 적용되고, 상표등록 거절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상표법 일부개정, 2023.02.04 시행)

 

이에 따르면 새로이 시행되는 부분거절제도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된 상품 중에서 거절된 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만 거절하고, 나머지는 인용하는 제도인데요.

 

원래대로라면 출원인이신 여러분께서 등록받고자 하시는 지정상품 중에서 일부에만 거절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인이 거절된 이유가 존재하는 전체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을 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부분거절 제도가 시행 되면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된 제도를 통해서 상표출원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상표재심사 청구제도는 출원인이 거절 결정을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 것이죠.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서 기존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도가 변경된 것에 대해 몰라서 대처를 제대로 못하게 되신다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적재적소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제도에 대한 소식을 들고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변리사와 함께 하셔야 하죠.

 

역량을 갖추고 사안 해결에 열의가 있는 변리사라면 상표재심사 청구제도 등에 대해서 빠르게 캐치하여 이해를 한 후에 의뢰인께 전달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상표거절결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셨거나 지정상품 중에서 애매한 사항이 있어 걱정하셨다면 이제는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까지 찾아 주신 분들께서는 달라진 재심사 청구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후 적기에 활용하실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상표재심사 청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직접 모든 사안에 대해 상담하고 면밀하게 살펴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막막하셨거나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방향성 제시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당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은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책임감 있게 조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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