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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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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과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2023.03.16 조회수 87547회

[칼럼]민사소송비용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분쟁 중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분쟁이 바로 민사분쟁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때,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월세를 미납할 때,

 

심리적, 육체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등 모두 민사 분쟁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안들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일어난 민사 분쟁을 혼자서 해결하기란 참 어려운 법이죠. 만약 받아야 할 금액이 소액이거나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단 당사간의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변제 받아야 하는 금액이 크다거나 더 이상의 협의점을 찾을 수 없다면, 결국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비용과 민사 소송을 위해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희 테헤란에서는 의뢰인분들에게 무조건적인 소송 진행보단,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에는 무려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가 존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그 실력과 경험 등을 인증 받아 민사 전문 변호사의 타이틀을 획득한 오대호 변호사를 선두로

 

8인의 전담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들이 여러분이 가진 민사 분쟁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바로, 민사소송비용, 법적절차비용,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비용을 시원하게 오픈한 곳을 찾아보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테헤란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른 비용과 대략적인 변호사 수임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각 사안에 따라 비용도 달라진 다는 점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비용 얼마나 할까요?

소송 이름만 들어도 복잡하고, 비용 걱정이 큰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만큼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대부분의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300만 원부터 시작해, 700만 원까지 금액이 천차만별로 다르고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비용 다 똑같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에도 많은 분야가 있고, 내가 가진 사안도 다 다르기 때문에, 민사 분쟁마다 소송 비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가격은?

내용증명은 일반 민사 소송을 위해 가장 흔하게 쓰이는 법적 절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내 법적 효력이나 강제력이 없지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법적절차로 추후 생겨날 본안 소송을 위해 가장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되어 집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간편소송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을 선호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용증명은 작성하는 양식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이름을 빌려 전달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일반인이 혼자 작성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와, 저희 테헤란과 민사 전문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전달 된 내용증명은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증명 선에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간편소송 지원센터에서는 내용증명 작성을 약 20만 원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가격은?

내용증명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법적 제도는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은 내용증명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보내지 않고 끝끝내 묵묵부답으로 나오는 상대방에게 반환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간이 소송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고,

 

본안 소송에 비해 10분의 1이라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 한달내로 판결문을 받아 볼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진 법적 제도 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제도이구요.

하지만, 모든 분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주소, 변제일, 금액에 대해 다툼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 이 두 가지의 주건 중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는다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판결문을 받아 본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본 소송을 넘어가게 되어, 판결문을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되면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한 꼴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상대방과의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명령보다는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간편소송 지원센터에서는 지급명령을 약 50만 원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민사 분쟁이 생겨, 민사소송비용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거라 생각됩니다. 민사 분쟁이 발발했다고 하여 모두 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에게 맞는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와 1:1 상담을 통해 분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고 올바르게 법적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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