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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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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이용방법 및 신청자격

2023.03.16 조회수 5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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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누구나 겪지만 또 흔히 겪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상속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과 채무에 대한 세부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속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도 이를 다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과 채무를 알아야지만 올바른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테헤란이 고인의 재산조회 방법인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에 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가 무엇일까요?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과 채무를 알아야지만

 

어떻게 상속 과정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입니다.

 

예금 및 보험뿐만 아니라 차량, 땅, 부동산, 연금 등의 재산도 확인 할 수 있으며

 

세금체납, 은행대출, 카드빚과 같은 채무까지도 한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사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활용 할 수 있습니다.

 


 

 

2.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5개월 안에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시청, 구청, 주민센터

 

상속 1순위, 2순위만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대습상속인이라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

 

아무나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직계존속 및 배우자


* 1,2순위가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

 

서비스 신청 후 7일 내로 차량 및 토지,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를 통보받으실 수 있으며,

 

국세, 국민연금, 금융거래 내역은 통상 20일 이내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신청기한이 지났을 경우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지 못해 신청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과거와 같이 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 금융거래내역의 경우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활용하여

 

한 번만에 조회 하실 수 있으며 은행, 우체국 또는 금융감독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5. 재산조회 결과를 받은 후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재산조회 결과를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상속 받을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발견했다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며,

 

채무가 없다면 조회된 상속 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어떻게 분할하여 받을 것인가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필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속은 누구나 한번씩은 겪게 됩니다.

 

하지만 자주 겪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불공평한 재산 상속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상속을 받는 것이 현명한지 법률전문가와 상담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힘들고 어렵기만한 상속 문제이지만 테헤란과 함께라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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