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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범 대처의 정석

2023.03.10 조회수 488회

 

 

 

몰래카메라, 도둑촬영, 불법촬영 등 명칭도 다양한 몰카범죄.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라는 내 동생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는 몰카범죄의 정확한 분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줄여서 카촬죄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죠.

 

해당 용어가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2018년에 정식으로 적용된 특례법인지라 익숙하지 않기는 하겠네요.

 

그러나 이제는 결코 멀리 하실 수 없는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죄목 자체를 알게 되어 이 글을 보고 계실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러면 현재 불법촬영 사건에 휘말린 상황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특례법까지 제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발생 건수가 증가해 따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습니다. 혐의 인정 범위가 날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런 경향 아래에서 현장 적발이 된 상황이라면, 이미 체포되어 조사까지 받으신 상태이실 테니 당연히 혐의를 부인하기가 힘들겠죠?

 

따라서 혐의가 분명한 현재, 내가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면밀히 대처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때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기에 전문가의 상담부터 진행되어야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가장 불리한 위치인 현행범을 더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붙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23만 건의 상담 데이터와 판례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3가지 팁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제 휴대폰을 무작정 압수했습니다.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라면 적발된 현장에서 바로 촬영 도구를 압수당하셨을 겁니다.

 

카메라일 수도 있고, 몰카 촬영용으로 제작된 초소형 카메라일 수도 있고, 휴대폰인 경우가 가장 많죠.

 

아무래도 적발 당시라면 정신없는 와중인지라 거부하지도 못한 채 임의 제출을 마친 뒤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셨을 텐데요.

 

그런데 경찰조사가 끝나도 내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며 귀가를 명령하지 않았나요?

 

실제로 이 부분에 부당함을 느껴 항의했다가 가중처벌의 위험에 처해져 급하게 변호사를 찾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영장 없는 압수와 수색은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행범이었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르면,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상황에서는 영장 없이 즉시 체포가 가능합니다.

 

또 218조를 보면, 피의자가 유류한 물건이나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 역시 허용되고 사후 영장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수사관에게 섣불리 저항하고 위협을 가했다면, 가중처벌을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 그래도 불리한 내 상황을 더 극한으로 몰아붙이지 않도록,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Q. 카메라를 댄 순간에 적발되었습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형사사건에서는 미수범과 기수범을 구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는 혐의가 부정되어 처벌을 면하는 사례도 존재하고요.

 

특히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다시피 촬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니,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는 처벌에 부당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여 미수범의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지는 않을지, 또 빠져나갈 여지가 있어 양형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촬영' 혐의가 적용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실행의 착수 기준점을 촬영의 '시도'에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여 그 피해자가 놀라 촬영을 못 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미수 사실이 있다 해도 무혐의 처분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사안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N번방 사태 이후 카촬죄의 형량이 최소 5년에서 7년으로 늘었으니 감형 역시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임을 알아 두셔야겠죠.

 

 

 

 

 

 

 

Q. 당시의 촬영물이 아닌 것까지 저장되어 있습니다.

발각 시 이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안뿐만 아니라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내가 거부한다 해서 받아들여지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로 거쳐 가는 수사 방식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걱정하시는 것처럼 현행범으로 입건된 당사자의 대부분이 추가 혐의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당시보다 이전 시기에 불법촬영을 한 자료가 복구된다든지, 내가 촬영한 것이 아니라 해도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한 이력이 있다든지.

 

내가 촬영한 것이 아닌 영상물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입게 될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데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잉 혐의를 입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셨다면 즉시 변호인과 동행하여 모든 과정을 헤쳐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직접적인 증거물이 존재하는 상황이 대부분이기에 대처에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정도를 지켜 함부로 부정하지도, 또 함부로 인정하지도 않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이 '정도'의 판별은 실력뿐만이 아니라 풍부한 노하우에 달려 있기에, 특히나 더 믿음직한 조력자를 만나셔야만 하는 혐의입니다.

 

220인 규모의 성범죄 특화 로펌 테헤란에서, 23만 건의 상담 데이터와 판례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3가지 팁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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