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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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성, 바꾸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혼 후 어머니와 생활하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계속 사용하고 있거나 재혼한 가정에서 새아버지와 같은 성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성씨에 대한 고민을 직접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럴 때 아빠성을 다른 성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자녀의 성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성으로 변경하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때는 단순히 부모의 희망만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자녀의 성과 본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씨가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를 오랫동안 양육해 왔고,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성본변경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새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같은 성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절차가 바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신청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이나 재혼 사실만으로 허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양육환경과 자녀의 의사, 가족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아빠성을 변경하려면 먼저 현재 가족관계와 자녀의 생활환경을 확인하고, 왜 성과 본을 바꾸어야 하는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본변경을 준비할 때는 변경을 원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버지와 성이 같다는 사실이 싫다거나 어머니와 성을 맞추고 싶다는 희망만으로는 변경의 필요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를 주로 양육하고 있고, 자녀가 현재 가족관계 안에서 성씨가 달라 겪는 혼란이나 심리적 부담을 호소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혼 가정이라면 새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게 된 경위,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성을 변경하려는 자녀의 의사 등을 살펴볼 수 있죠.
물론 모든 가정의 상황이 같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관계, 현재의 양육환경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본변경 신청서에는 부모의 감정이나 갈등보다 자녀에게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하다는 사실만 나열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이 자녀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성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신청 사유를 뒷받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자료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빠성 변경을 고민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반대하면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망설이기도 하죠.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본변경이 반드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모의 의견뿐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반대가 예상된다면 더욱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현재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성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변경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그 의견과 의사가 형성된 배경도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의사만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사정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아빠성을 변경하는 문제는 가족관계의 변화와 자녀의 생활이 맞닿아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상대방의 반대 등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현재 상황과 변경의 필요성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개별 가족관계와 양육환경을 바탕으로 성본변경에 필요한 절차와 준비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빠성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점을 설명해야 하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636) / 가사전문변호사 길인영(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제2018-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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