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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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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 3단계, 꼭 알아둘 점

2026.10.26 조회수 8회

 

목차

1. 재판이혼은 언제 가능한가?
2. 재판이혼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3. 무엇을 준비해야 유리한가?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데, 소송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많은 분들이 재판이혼절차를 생각하십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다고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도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판이혼이 가능한 기준과 진행 순서, 준비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재판이혼은 언제 가능한가?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폭언과 폭행이 반복되고 별거가 장기화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성격차이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정도, 기간, 책임의 경중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2. 재판이혼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재판이혼절차는 보통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이혼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판결로 가기보다 먼저 조정기일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소송은 종료됩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본격적인 재판으로 넘어가 서면과 증거를 다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혼 여부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도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무엇을 준비해야 유리한가?

 

재판이혼절차에서는 주장보다 자료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 녹음, 진단서, 사진, 계좌내역 등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폭행이나 외도처럼 쟁점이 분명한 사안은 증거의 수집 시점도 중요합니다.

 

다만 상대방 동의 없는 위치추적이나 위법한 녹음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예상되면 부동산, 예금, 대출, 퇴직금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계획, 주양육 경과, 면접교섭 관련 자료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판이혼절차는 이혼 사유의 존재와 입증이 핵심입니다.

 

소장을 내는 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조정과 재판을 차례로 거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사실관계에 맞는 증거를 적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친권이 더 큰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별거 중인지, 상대방 귀책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먼저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 사정은 미리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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