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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출원 절차와 비용, 개별국 출원과 무엇이 다를까

2026.10.22 조회수 1478회

PCT출원 절차와 비용, 개별국 출원과 무엇이 다를까

핵심 요약

PCT출원(국제특허출원)이란 하나의 출원서로 150여 개 PCT 회원국 전체에 대한 특허 출원일(우선일)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원 후 통상 30개월 이내에 보호받고자 하는 나라를 선택해 국내 단계에 진입하면 되므로, 진출 시장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시간을 버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합니다.

다만 PCT출원 자체가 특허 등록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각 국가별 심사와 비용은 국내 단계 진입 시 별도로 발생합니다.

해외 시장에 첫 제품을 내놓기로 결정했는데, 특허는 아직 국내에만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투자자 미팅도 남아 있고, 어느 나라 시장을 먼저 공략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각국에 바로 개별 출원을 해야 할지, PCT를 먼저 활용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용이 걱정됩니다.

PCT출원은 '국제 출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비용도 훨씬 클 것이라 지레 짐작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출원 목적국이 많을수록 PCT가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PCT출원 절차와 비용을 단계별로 짚고, 개별국 직접출원과 전략 측면에서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 알아보겠습니다.

PCT출원 절차, 단계별로 어떻게 흘러가나요?

국제 단계: 하나의 출원서로 우선일 확보

PCT출원 절차는 크게 '국제 단계'와 '국내 단계' 두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인 국제 단계는 수리관청(한국의 경우 특허청)에 PCT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확정되는 날짜가 PCT우선일로, 이후 진입하는 모든 나라에서 이 날을 기준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합니다.

국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최초 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출원 절차를 밟아야 그 우선일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 후에는 국제조사기관(ISA)이 선행기술을 검색해 국제조사보고서(ISR)와 견해서를 작성합니다.

한국 출원인은 주로 한국특허청 또는 미국특허청(USPTO), 유럽특허청(EPO)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합니다.

이 보고서는 등록 가능성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국제 공개와 보정 기회

PCT국제출원일로부터 약 18개월이 지나면 국제사무국(WIPO)이 출원 내용을 국제 공개합니다.

공개 전에 청구범위나 명세서를 보정할 기회(제19조 보정)가 주어지므로, 조사보고서 결과를 반영해 권리 범위를 다듬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제예비심사(IPEA)를 추가로 청구해 더 심층적인 의견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는 선택사항이고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국내 단계 진입: 30개월 안에 나라를 결정

PCT우선일로부터 통상 30개월 이내에 실제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진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국내 단계 진입'이라 하며, 이 시점부터는 각국의 언어로 번역본을 제출하고 해당 국가의 관납료를 납부합니다.

일부 국가는 30개월보다 짧은 기한을 적용하거나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진입 예정국의 기한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 단계 진입 이후부터는 각국의 특허 심사 절차가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등록 여부도 나라마다 달리 결정됩니다.

PCT출원 절차와 비용, 개별국 직접출원과 어떻게 다를까

국제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구조

PCT출원 절차와 비용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국제 단계 관납료 구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국제특허출원비용은 크게 ① 국제출원료, ② 조사수수료, ③ 송달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2026년 기준, 한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이용하고 한국어로 출원하는 경우 관납료 합계는 통상 100만 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형성됩니다.

대리인 비용(변리사 수임료)은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제예비심사를 추가로 청구하면 예비심사 수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아래 표는 PCT출원 절차와 비용 구조를 개별국 직접출원과 간략히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 PCT출원 개별국 직접출원
우선일 확보 단일 출원으로 동시 확보 나라별로 각각 확보
초기 비용 출원 시점에 비교적 낮음 각국 비용 즉시 발생
번역 시점 국내 단계 진입 시(약 30개월 후) 출원 즉시 각국 언어 필요
시장 선택 유예 최대 30개월 가능 출원 시 결정 필요
최종 총비용 진입국 수에 따라 결정 진입국 수에 따라 결정

국내 단계 비용이 결국 더 크다

PCT출원 절차와 비용에서 실질적인 지출의 대부분은 국내 단계 진입 시 발생합니다.

각국의 번역 비용, 현지 대리인 비용, 관납료를 합산하면 한 나라당 통상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국 PCT출원의 비용 절감 효과는 출원 초기보다 '번역과 시장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데서 나옵니다.

3~4개국 이상 진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PCT를 경유하는 쪽이 전략적·비용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고, 1~2개국만 목표라면 파리조약 경로의 개별국 직접출원이 더 빠르고 단순할 수 있습니다.

국제특허출원비용과 국내 단계 진입 계획은 진출 시장과 기술 분야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진입국 선정 전에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방법

PCT 관납료는 WIPO와 수리관청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수수료 기준은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율에 따라 원화 환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PCT출원 비용이 유리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PCT출원이 맞는 세 가지 상황

해외특허출원 경로로 PCT출원이 특히 유리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출 목표국이 3개 이상이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시장 반응이나 투자 유치 결과를 보고 나서 진입 국가를 결정하고 싶은 경우
  • 한국 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해외 우선일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번역 준비가 덜 된 경우

특히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30개월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자금 조달, 시장 검증, 파트너십 협의 등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강점입니다.

PCT출원 절차를 통해 발행되는 국제조사보고서는 등록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청구범위를 가다듬을 시간을 확보해 준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PCT가 오히려 비효율적인 경우

반면 이미 진출국이 1~2개로 명확하게 정해진 경우라면 PCT출원을 거치지 않는 것이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 수 있습니다.

파리조약에 따라 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직접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면, PCT를 경유하지 않아도 동일한 우선일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PCT국제출원은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국제 단계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목적국이 소수라면 비용 대비 효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PCT 비회원국(일부 국가)에 출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파리조약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특허출원 경로를 결정할 때는 기술의 성격, 예산 일정, 목표 시장, 경쟁사의 특허 동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 전략을 결정하는 체크포인트

진출국 수, 자금 일정, 번역 준비 상태 세 가지가 PCT출원 절차와 비용 선택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한국특허청은 PCT출원 제도의 활용 요건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제도의 법적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협력조약' 및 관련 국내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략은 기업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진입 로드맵을 짜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PCT출원을 하면 150개국 전부에서 특허가 등록되나요?

아닙니다. PCT출원은 150여 개 회원국에 대한 출원일(우선일)을 확보하는 것이지, 등록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특허 등록 여부는 국내 단계에 진입한 각국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진입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 특허 없이 PCT출원을 바로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PCT출원은 반드시 한국 출원을 선행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 특허가 먼저 있고 그 우선일을 PCT에서 인정받으려면 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을 해야 합니다. PCT를 첫 출원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전략적 관점에서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30개월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PCT우선일로부터 30개월(일부 국가는 그보다 짧음) 이내에 국내 단계 진입을 하지 않으면 해당 나라에서의 권리 확보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일부 국가는 소정의 기한 연장 절차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기한 관리는 PCT출원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정리하며

PCT출원은 '하나의 출원으로 전 세계를 커버한다'는 오해와 달리, 각국 심사의 진입 기회와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절차는 국제 단계와 국내 단계로 나뉘고, 진짜 비용의 무게 중심은 국내 단계 진입 시점에 있습니다.

목표 시장이 여럿이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PCT출원 절차와 비용 구조상 시간과 선택지를 동시에 벌어주는 유용한 수단이고, 진출국이 1~2개로 명확하다면 개별국 직접출원이 더 간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관납료 수준이나 각국의 국내 단계 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획 수립 전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술 분야와 진출 시장이 다르면 최적 경로도 달라지므로, 해외특허출원 전략을 세울 때는 변리사와 함께 구체적인 로드맵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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