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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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증거 몰래 녹음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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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털어놓은 부모님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증거는 있으신가요, 하는 질문이죠.
아이가 힘겹게 꺼낸 이야기 앞에서 증거부터 묻는 것이 야속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심의는 결국 자료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폭 증거를 검색하는 부모님은 대개 마음이 급하고, 그 급한 마음이 가장 흔한 실수를 부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폭 증거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모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잘못 모은 자료는 쓰이지 못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상대에게 역공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1. 학폭 증거로 몰래 녹음해도 문제 없나요?
2. 학폭 증거, 카톡 캡처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3. 학폭 증거는 학교가 알아서 확보해주지 않나요?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하면 위반이 됩니다.
아이가 가해 학생과 직접 나누는 대화를 아이가 녹음하는 것과, 부모님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의 소리를 담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일이죠.
후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 될 수 있고,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파일이 학폭위나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고, 상대 측이 고소로 맞서는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폭 증거 수집에도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직접 녹음한 파일은 언제나 안전할까요.
녹음의 시점과 내용, 제출 방식에 따라 쓰임이 달라져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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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나 문자 캡처는 욕설과 따돌림 정황을 보여주는 학폭 증거로 실제로 활용됩니다.
다만 캡처는 어디까지나 화면을 옮겨 담은 사본이라, 날짜와 대화 상대, 앞뒤 맥락이 보이지 않으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캡처와 함께 원본 대화방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대화를 삭제하거나 방을 없애는 일은 생각보다 순식간이기 때문이죠.
이미 지워진 대화는 복구를 시도해볼 수 있지만, 가능한지 여부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캡처 외에도 진단서와 치료 기록, 위클래스 상담 기록, 날짜와 장소를 적어둔 피해 일지가 간접적으로 힘을 보태는 자료가 됩니다.
문제는 이 자료들을 어떤 순서와 형태로 엮느냐입니다.
같은 자료라도 엮는 방식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고, 그 설계는 혼자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학교가 사안조사를 진행하지만 학폭 증거를 피해 측 대신 모아주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는 피해 측이 먼저 챙겨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CCTV입니다.
학교 CCTV는 보관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열람에도 정해진 절차가 필요합니다.
폭행이 있었던 장소와 시간대를 특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찾으려 해도 이미 지나가 있을 수 있죠.
목격 학생의 사실확인서도 쉽지 않습니다.
학교가 사안과 관련된 학생들 사이의 접촉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모님이 직접 진술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게다가 학교의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심의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조사 단계에서 빠진 자료는 심의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렵고, 증거는 제출 시점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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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아듣는 말로 옮겨주는 것이 결국 증거입니다.
그 번역이 서툴면 진실도 힘을 잃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이미 갖고 계신 자료를 점검하고 빠진 부분을 짚어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모을지 함께 가늠해드립니다.
학폭 증거가 흐려지기 전에, 먼저 상담으로 지금 가진 것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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