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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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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합의금도 줘야 하나요?

2026.10.22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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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얼마를 드리면 끝나는 겁니까.

 

학교폭력 합의금을 검색하시는 부모님의 속마음은 사실 이 한 줄에 가깝습니다.

 

피해 측에서 금액이 날아왔거나 곧 날아올 것 같은데, 이 돈을 내면 아이의 일이 정리되는 건지, 내고도 학교에서 처분이 나오는 건 아닌지 밤새 계산하게 되죠.

 

법무법인 테헤란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액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학교폭력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표가 없고, 지급했다고 해서 학교폭력 절차가 저절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고 움직이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문제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표가 있나요?

2. 학교폭력 합의금을 지급하면 학폭위 처분도 가벼워지나요?

3. 학교폭력 합의금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나중에 탈이 없나요?

 


▶ 1. 학교폭력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표가 있나요?

 

없습니다.

 

학교폭력 합의금은 정찰제가 아니라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상담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사안에 맞춰 따져 정하게 됩니다.

 

판단 요소는 가해행위의 내용과 지속 기간, 피해의 정도 같은 것들이고,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금액이 크게 갈립니다.

 

청구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렇다고 상대가 부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에서는 학폭위 결과와 별개로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진단서나 영수증 같은 객관적 자료 없이 오가는 숫자는 검증이 필요한 숫자입니다.

 

아이가 미성년이라고 해서 책임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감독 의무자인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되고, 책임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보호자의 감독 소홀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인정될 만한 항목이고 어디부터가 과한 요구인지는 자료를 놓고 봐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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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폭력 합의금을 지급하면 학폭위 처분도 가벼워지나요?

 

도움은 되지만 자동은 아닙니다.

 

학폭위에서 조치 수위를 정할 때 화해 정도가 판단 요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폭력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가해학생에게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판단 요소에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도 함께 들어 있어서 합의서 한 장으로 나머지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의외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 측이 합의 자체를 거부하더라도, 가해학생 측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며 화해를 시도한 노력은 조치를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돈을 건네는 것만이 화해가 아니라는 뜻이죠.

 

반대로 돈만 먼저 건네고 진심이 읽히지 않는 방식이라면 어떨까요.

 

그 모양새가 심의에서 어떻게 비칠지는 사안과 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급 시점과 방식은 심의 일정에 맞춰 설계해야 합니다.

 

 

 

 

 

 

▶ 3. 학교폭력 합의금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나중에 탈이 없나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합의금 합의서는 금액보다 범위가 중요합니다.

 

민사상 손해 전체를 정리하는 합의인지 일부만 정리하는 합의인지, 지급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합의금을 주고도 다시 소송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 쪽은 또 다릅니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결정적입니다.

 

반면 상해처럼 그렇지 않은 죄에서는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당연히 사라지지 않고, 양형이나 소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참작되는 정도에 그칩니다.

 

그래서 어떤 혐의가 걸려 있는지에 따라 합의서에 담아야 할 문구가 달라집니다.

 

처벌불원 문구를 넣을지, 학폭위와 관련해 어떤 내용을 정리할지는 한 줄 차이로 결과가 갈릴 수 있어서 글로 정해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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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합의금은 마지막에 정하는 숫자입니다.

 

그 앞에 정해야 할 것이 많고, 순서가 틀어지면 낸 돈이 아깝게 되죠.

 

학교폭력 합의금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과 지금 아이의 사안에서 무엇이 먼저인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상대가 부른 금액이 적정한지부터 심의 일정에 맞는 합의 시점까지 함께 살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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