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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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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서 - 업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약서 작성

2023.03.02 조회수 1635회

 

 

우선 수십가지의 계약 유형에 앞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프랜차이즈계약서, 가맹계약서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배포 중인 계약서가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외식업, 편의점, 세탁전문점, 이미용업, 교육서비스업 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및 업종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위반 사항을 최대한 줄이며 계약 작성 시 당사자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표준적으로 작성된 서류인데요.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이 무조건적으로 알맞은 것은 아니기에, 필요치 않은 조항이 있을 경우 변경, 삭제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간의 의무와 권리는 확실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업종의 특성을 살려 회사만의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동반되는 수순이니,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만의 매뉴얼 만드는 방법은 여러가지겠지만, 당장 필요한 두 가지 솔루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루션1. 계약 갱신, 해지에 대한 대비 조항을 만들기

 

 

계약 조항을 작성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일방적으로 유/불리한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가맹 사업의 의의 또한 동등한 위치에서 윈윈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약이 체결된 순간부터 끝나는 기간까지 무탈하면 좋겠지만 모종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땐, 계약서에 작성된대로 벌금이나 처벌해야 하는데요.

 

이때,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논쟁은 흐지부지 되며 법적분쟁으로 이어져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상호 간의 동의 하에 책임소재를 묻는 조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솔루션2. 가맹거래사변호사를 찾기

 

 

많은 선배 대표님에게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필수 요소가 바로 가맹거래사임을 말이죠.

 

 

하지만, 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인 전문가가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넘어갑니다. 프랜차이즈계약서를 쓰는 단계부터 법적 이슈가 터져 큰 문제가 되는 순간까지 함께 합니다.

 

위와 같은 전문가는 테헤란 기업법무팀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 드리면, 비싼 비용과 오랜 대기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은 소기업, 스타트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대표님들과 함께 합니다.

 

아직까지 법률 자문이 어색할 텐데요. 무조건 비싼 선임비용을 지불하고 대형 로펌에 속한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대표님의 걱정을 알기에 본 법무팀에서는 월 자문으로 찾아 뵙고 있습니다. 부담없이 매 달 필요한 만큼만 자문을 받으면 됩니다.

 

프랜차이즈계약을 하기 앞서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으실 경우, 한 번쯤은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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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조력 하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가 만족할만한 계약서 메뉴얼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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