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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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해결방안 신고하면 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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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 해결방안을 검색하게 되는 시간은 대개 밤늦은 때입니다.
아이가 방문을 닫고 들어간 뒤이거나, 담임 교사와 통화를 마친 직후이기도 하고요.
아이가 학교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날이 길어졌다면, 신호는 이미 충분히 온 셈입니다.
학교폭력 해결방안은 그 신호를 알아챈 부모님이 첫 며칠 동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서 갈립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해결방안의 출발점은 신고 버튼이 아닌 아이의 안전 확보와 기록 보존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순서가 뒤집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화가 치밀어 상대 학부모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그 통화 한 번이 사건의 방향을 틀어버리기도 하죠.
이 글은 아이가 피해를 입은 학부모님을 위해 쓰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며 유독 자주 마주하는 지점 세 가지만 골라 풀어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 신고 직후 며칠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2.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정말 괜찮을까요?
3. 학교폭력 해결방안에서 가해학생 조치 수위가 결과를 좌우할까요?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 해결방안에서 신고 직후 가장 먼저 챙길 것은 가해학생과의 분리이고, 현재 즉시분리는 최대 7일까지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에 직접 분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신고는 학교에 직접 해도 되고 117로 해도 되며, 어느 쪽이든 누구와 몇 시에 통화했는지 메모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7일은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완충 구간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학부모님이 이 요청을 전화 한 통으로 끝냅니다.
담임이 알겠다고 했으니 됐겠지 싶은 마음이죠.
문제는 나중에 분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따지게 될 때 말만 남아 있으면 힘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요청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셔야 하고, 아이의 메시지와 단체방 내용처럼 지워지기 쉬운 자료는 원본 상태로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가해 측에서 사과하겠다며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심일 수도 있지만, 이 시점의 대화가 훗날 어떻게 쓰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어떤 형태로 모아야 심의 단계에서 설득력이 생기는지는 사안의 유형마다 갈립니다.
같은 캡처 한 장도 보관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줄로 정리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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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학부모님께는 가장 솔깃하게 들리는 선택지이기도 하죠.
요건도 있어요.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어야 하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폭력이 아니어야 하고, 보복 행위도 아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학교는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한 뒤 전담기구 심의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쏠립니다.
심의위원회를 요구하는 순간 학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 걱정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을 키우고 싶지 않고, 아이는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고, 담임 교사도 원만히 풀자고 하니까요.
가해 측 학부모가 눈물로 사정하면 더 흔들리고요.
하지만 자체해결로 끝난 사안에서는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같은 일이 되풀이됐을 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아이가 입은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는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짚어보셔야 합니다.
동의서 한 장에 담기는 무게가 생각 이상으로 큰 이유입니다.

심의위원회가 내리는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이고, 호수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남는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과 협박 및 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은 졸업 후 2년 보존됩니다.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남고, 9호 퇴학은 삭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게다가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이 조치 사항이 수시는 물론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 의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 측은 결과에 사활을 걸고 움직이고, 조치가 나오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곧바로 준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학교폭력 해결방안을 세울 때 이 점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심의 결과가 나온 뒤에 당황하게 됩니다.
조치 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같은 요소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여기서 피해 측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서, 심의 시점의 진단서와 상담 기록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심각성과 지속성은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로 얼마나 촘촘히 보여주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화해 정도는 합의서 문구 하나로 해석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도장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조치가 나온 뒤에 가해 측이 불복하면 그때부터는 심의와는 전혀 다른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까지 내다보고 준비해 두느냐에 따라 대응의 폭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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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해결방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닌 순서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지고, 오늘 하루의 선택이 심의 결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아이가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고 전이든, 심의를 앞두고 있든, 자체해결 동의서를 받아 든 상태든 괜찮아요.
사안을 들려주시면 지금 가장 먼저 손대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혼자 버텨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이제는 함께 정리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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