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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의견서, 두 번 쓴다고?

2026.10.02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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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부모 의견서는 이 사안에서 부모님의 입장이 공식 기록으로 남는 문서이고, 한번 제출하면 고쳐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식을 받아 들고 첫 줄을 쓰다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하는 밤이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사실을 어긋나게 쓰면 안 된다는 부담이 한 장의 종이 위에서 부딪치니까요.

 

학부모 의견서를 어떻게 써야 하느냐는 질문 앞에서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서류가 몇 번, 어느 단계에서 요구되느냐입니다.

 

순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학부모 의견서는 언제, 몇 번이나 쓰게 되는 걸까요?

2. 의견서를 서면으로 내면 심의위원회 출석은 하지 않아도 될까요?

3. 학부모 의견서에는 무엇을 쓰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 1. 학부모 의견서는 언제, 몇 번이나 쓰게 되는 걸까요?

 

학부모 의견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절차의 단계마다 모양을 바꿔 다시 요구됩니다.

 

먼저 사안조사 단계입니다.

 

학교는 관련 학생의 확인서와 함께 보호자 확인서를 받아 사안조사 보고서를 만들고, 이 자료들이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때 교육지원청으로 올라갑니다.

 

다음은 긴급조치 단계예요.

 

학교장이 심의 전에 우선 출석정지를 하려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이 심의위원회 단계입니다.

 

세 번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문서마다 쓰임이 다릅니다.

 

문제는 처음 쓴 문서가 이후 문서의 기준선이 된다는 점입니다.

 

사안조사 단계에서 가볍게 적은 한 줄이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읽히며 앞뒤가 맞는지 대조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어느 단계의 문서에 무엇을 얼마나 담아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전체 흐름을 놓고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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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견서를 서면으로 내면 심의위원회 출석은 하지 않아도 될까요?

 

출석이 원칙이고, 학부모 의견서는 그 출석을 보충하는 자료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대면 심의가 원칙이라서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가해학생 측이 요구하거나 도서 지역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화상, 서면 같은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정성껏 써서 냈으니 출석은 가볍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순간이 위험합니다.

 

위원들은 문서에 적힌 내용을 말로 확인하고 질문하기 때문에, 의견서와 현장 진술이 어긋나면 의견서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제출 방식과 마감은 교육지원청마다 안내가 다르니 통지서에 적힌 일정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하셔야 하고, 분량이 많을수록 여유가 필요합니다.

 

당일에 건네는 바람에 위원들이 읽을 시간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3. 학부모 의견서에는 무엇을 쓰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핵심은 사실과 평가를 나누어 쓰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신저 기록이나 영상, 수사 자료가 의견서 옆에 나란히 놓일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르지 않고 전부 부인하거나 전부 인정하는 글은 어느 쪽이든 위험해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학부모 의견서는 학교폭력 절차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사안이 형사 절차나 민사 청구로 이어지면 의견서에 적은 표현이 그 자리에서 다시 읽힐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의 마음은 담되, 사실관계를 적는 문장은 한 줄 한 줄 정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디까지 쓰고 어디서 멈출지는 이미 확보된 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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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의견서 한 장은 짧지만 그 안에서 아이의 입장과 부모님의 태도가 함께 읽힙니다.

 

그래서 문장을 고르는 일이 곧 결과의 일부가 됩니다.

 

심의 일정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심의일에서 거꾸로 날짜를 세어 보시고, 이번 주 안에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팀이 사안조사 때 이미 제출된 자료와 앞으로 낼 학부모 의견서를 나란히 놓고, 어긋나는 곳이 없는지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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