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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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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호사 선임비용의 진실, 테헤란이 알려드립니다.

2020.08.27 조회수 588872회

 

 

민사소송을 준비하실 때, 가장 염려하실 부분은 바로 변호사 선임비용일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도대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포털 사이트에서 민사소송 시 변호사 비용을 묻는 분들 많으신데요. 한 번도 딱 부러지는 답변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기본 비용은 330만 원 선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이 많다 뿐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박리다매 형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더 저렴할 것이고 전관 출신이라면 선임비용도 크겠죠.

 

그보다 선임료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협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법률사무소 쪽에서 비용을 제시하면, 의뢰인이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는 식입니다. 불투명한 비용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께서도 많이들 답답하실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장가격이라도 알아야 협상을 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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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변호사 선임료,

왜 문제일까?

 

흔히 변호사 수임료 문제로 탈이 나는 이유는, 의뢰인이 혼자 했어도 됐을 부분까지 포함해 비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단순 사건이고, 일부는 법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이 있는 사건입니다. 이때는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결과를 확실히 정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스스로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는 실비 정도의 착수금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여 변호사가 기여했다고 볼 부분에 한해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의뢰인이 얻을 이익 자체가 적어,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역시 이런 문의도 제법 들어오는데요. 이때도 불안한 마음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간청하시는 분들을 '돈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혼자 하시라고 내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시민을 돕는 법무법인에서 할 소리는 아닙니다. 서면대행이나 법률검토 역시도 필요하시다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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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합니다.

 

꼭 수임료만 가지고 조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발상을 전환해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제시하는 수임료에 따라 변호사가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가가 소송 대리권 없이 서면만 대행해주는 일도 가능합니다.

 

 테헤란의 합리적인 소송비용

 

1.내용증명 발송(22만 원부터)

2.지급명령 신청 대행 (33만원부터)

3.일반 소장 서면대행(110만원부터) 

4.임차권등기 (33만원부터)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어떤 변호사를 선택할 것인지만 남았습니다. 사무실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 지역은 크게 상관 없습니다. 

 

무엇보다, 왜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호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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