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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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이것' 때문에 비용이 배가 됩니다
특허출원을 알아보실 때 처음 받아본 견적만 보고 자연스레 전체 비용이라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특허 등록까지 진행해 보면 처음 안내받은 금액보다 최종 지출이 훨씬 커지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죠.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바로 ‘추가 비용’입니다.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관납료부터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제출통지 대응 비용, 등록 성공보수까지 어떤 항목을 별도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최종 특허수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특허수수료를 비교하실 때는 단순한 ‘출원 비용’이 아니라 등록까지 얼마를 부담하게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갑작스런러운 비용들에 당황하시지 않도록, 특허수수료의 구성부터 단계별 비용,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추가 비용까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 특허수수료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특허수수료를 이해하려면 먼저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관납료는 출원·심사청구·등록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특허사무소를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죠.
여기서 관납료를 크게 좌우하는 것이 청구항 수입니다.
심사청구료뿐만 아니라 등록결정을 받은 뒤 납부하는 최초 3년분 특허료 역시 기본료에 청구항별 가산료가 붙고요.
현재 최초 3년분 특허료는 매년 기본료 13,000원에 청구항 1개당 12,000원이 가산됩니다. 따라서 3년 치를 한꺼번에 계산하면 기본료 39,000원에 청구항 1개당 36,000원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일률적인 관납료에 반해, 대리인 수수료는 명세서 작성과 청구범위 설계, 거절이유 대응 등 변리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비용으로 사무소마다 책정 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소기업·중기업은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료 등에 7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개인 등은 일정 요건 아래 85% 감면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출원 전 적용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 특허수수료 부담을 고려해 보시죠.
2. 특허수수료, 단계별로 언제 얼마가 나갈까요?
전자출원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관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 | 관납료 |
|---|---|
| 특허출원 | 46,000원 |
| 심사청구 | 166,000원 + 청구항 1개당 51,000원 |
| 우선심사 신청 | 200,000원 |
| 보정서 제출 | 전자문서 기준 기본 4,000원 |
| 설정등록료(1~3년분) | 39,000원 + 청구항 1개당 36,000원 |
| 재심사청구 | 100,000원 + 청구항 1개당 10,000원 |
| 거절결정불복심판 | 150,000원 + 청구항 1개당 15,000원 |
2026년 현재 지식재산처가 안내하는 주요 특허 수수료 기준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출원 내용과 청구항 수, 감면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 10개인 특허를 전자출원하고 별도의 거절이유 없이 등록까지 진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출원료: 46,000원
심사청구료: 676,000원
최초 3년분 설정등록료: 399,000원
감면과 추가 비용을 적용하지 않은 관납료만 합쳐도 약 1,121,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인만큼, 각종 추가 비용과 감면 여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 확인 사항이 됩니다.
3. 특허수수료가 몇 배로 늘어나는 진짜 이유, '추가 비용'입니다
계약서를 받아보셨다면 가장 먼저 어디까지 최초 견적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같은 100만 원짜리 특허출원 견적이라도,
한 곳은 명세서 작성과 출원까지만 포함하고, 다른 곳은 의견제출통지 대응이나 등록 단계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최종 비용은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약 전에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첫째, 심사청구와 등록 단계의 대리인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는지
- 둘째, 의견제출통지 대응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 셋째, 청구항 수에 따른 추가 비용 기준은 무엇인지
- 넷째, 등록 성공보수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기간이 늘어나는 것 역시 비용과 연결됩니다.
의견서나 보정서 제출을 위한 지정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별도의 연장신청료가 발생하며, 현재 전자절차 기준 첫 연장 신청료는 20,000원부터 시작해 횟수가 늘어날수록 금액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견적서에 적힌 첫 번째 숫자가 아니라 등록까지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의 구조 전체를 비교하셔야 합니다.
특허수수료를 비교할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단순히 가장 저렴한 출원비용만 고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 저렴해 보여도 심사청구, 의견제출통지 대응, 등록 성공보수 등이 하나씩 추가된다면 최종 비용은 예상했던 금액을 훌쩍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법인 테헤란은 처음부터 대표님께서 등록까지 얼마의 비용을 예상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비용 구조를 핵심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테헤란의 제로리스크 정책은 중간사건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을 없애, 대표님들께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 때문에 특허 절차를 중단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 언제든 테헤란에 문의 주셔서, 대표님 출원의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의 베테랑 변리사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