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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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면, 가족끼리 합의하거나 주민센터에 정정을 요청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정하는 판결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작성방법을 찾기 전에, 현재의 법률상 관계에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1. 먼저 소송 유형이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특정한 두 사람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는 가사소송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다는 점이 문제 되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검사에서 혈연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혼인 중 출생한 자녀 등 민법상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로 그 관계를 다투어야 합니다.
친생추정이 적용되는데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혈연관계에 관한 증거가 있더라도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지요.
대법원 역시 친생추정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작성방법의 첫 단계는 출생 당시 부모의 혼인관계, 출생신고 경위와 친생추정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입양으로 형성된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문제라면 입양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가 필요한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적혀 있다는 사실과 어떤 법률행위로 그 관계가 형성되었는지는 구분해야 해요.
소송을 제기할 사람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로 신분관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뿐 아니라 상속 등으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생기는 사람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므로, 현재의 신분관계와 판결로 해결하려는 법률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02. 소장에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과
이유를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작성방법에서 소장은 크게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과 입증자료로 구성됩니다.
청구취지에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지 정확한 성명으로 특정합니다.
동명이인이 있거나 등록부의 이름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현재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해당 출생신고가 언제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실제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단순히 “친부가 아닙니다”라고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출생 당시의 혼인관계와 동거 여부, 출생신고를 한 사람, 관련 당사자의 진술 및 혈연관계 확인자료가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 때문에 소를 제기한다면 그 사정은 소송의 배경과 확인의 이익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분이 줄어든다는 불만 자체가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작성방법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과 친자관계의 실체에 관한 증거를 분리해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를 누구로 지정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계의 상대방을 피고로 삼지만, 당사자의 사망 여부와 누가 원고인지에 따라 피고 지정에 관한 가사소송법 규정이 달라집니다.
검사를 피고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망한 사람을 그대로 피고로 표시해 접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이 없는 경우와 당사자가 사망하여 별도의 제소기간이 문제 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사망 후 소송을 준비한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작성방법뿐 아니라 청구권자·피고·제소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3. 유전자검사와 등록부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때 유전자검사 결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검사 결과만으로 모든 법률상 쟁점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검사 대상자의 동일성이 확인되는지, 검체를 어떤 방식으로 채취했는지, 상대방이 검사에 동의했는지에 따라 증거의 신뢰도가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기존 검사자료, 의료기록, 출생 관련 문서와 다른 가족의 유전자검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당사자의 태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작성방법을 검토할 때 기본적으로 사건 당사자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상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전 출생신고나 혼인관계가 문제 된다면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부만 보면 과거의 신고 경위나 기재 변동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출생 당시의 의료기록, 학교생활기록부나 과거 주소지 자료가 쟁점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각각의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연결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출생 시점의 혼인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와 혈연관계에 관한 자료는 입증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법원은 소장과 증거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사실조회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친자관계를 인정한다고 진술하더라도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작성방법을 형식적인 서류 작성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04. 판결 후 등록부 정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그 자리에서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확정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을 갖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정 대상 기재가 무엇인지, 판결 주문만으로 필요한 변경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하지요.
친생자관계가 정정되면 상속인 자격과 상속분,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만으로 다른 사람과의 친생자관계가 새롭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부와의 법률상 관계를 확정하려면 별도의 인지청구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작성방법에서는 당장의 등록부 정정뿐 아니라 판결 이후 필요한 소송과 신고까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이 진행 중이라면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친자관계 소송의 결과가 상속절차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출생신고와 혼인관계, 친생추정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적절한 소송 유형과 당사자 구성을 검토합니다.
이어 가족관계등록 자료와 유전자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정리하고, 판결 후 정정절차와 상속 문제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작성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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