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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자녀 성씨 어떻게 정해질까요?

2026.08.24 조회수 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미혼모 가정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녀의 성씨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이를 홀로 키우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출생신고를 하는 그 순간까지, 성씨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로 다가오죠.
 

이번 칼럼에서는 관련 법 규정부터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민법 제781조에 따르면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혼인 관계가 확인되거나 인지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요.
 

미혼모의 자녀처럼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았거나 아예 부(父)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출생신고서를 작성할 때 부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모의 성본을 따르는 형태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다만 지자체나 담당 공무원에 따라 절차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사전에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뒤에 생부가 뒤늦게 인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법적으로는 자녀의 성이 자동으로 부의 성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지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성씨가 저절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 부분은 꼭 기억해두셔야 해요.
 

성을 바꾸고 싶다면 별도로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이가 이미 어머니의 성을 쓰며 잘 적응해 살아가고 있다면 굳이 성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만약 어머니 쪽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문제가 있어 성본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성본창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종종 마주치게 되는 문제이지요.
 

가정법원은 성본변경이나 창설을 판단할 때 대체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학교생활에서의 혼란,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 향후 가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리는데요.
 

단순히 부모의 편의나 감정적인 이유만으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미혼모 자녀의 성씨 문제는 법조문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얽혀 있는 영역입니다.
 

출생신고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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