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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준비단계 체크사항

2020.05.19 조회수 2134회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준비단계 체크사항

 

 

 

1. 발명자 인정 여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의 당사자인 원고는 진정한 기술의 발명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출원서 및 특허증에 발명자로 기재된 자는 진정한 발명자로 추정되나, 공동 발명한 경우 진정한 발명자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는 등과 같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 제공한 자, 일반적인 지식을 제공한 조언자, 단순한 보조자, 자금제공자,도급인이나 명령자 등은 진정한 발명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해당 직무발명자가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그 당사자는 발명자의 지위를 상실하며 보상금 청구소송도 패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진정한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2. 직무발명에 의한 이익의 고려

직무발명자인 원고가 사용자에 대하여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직무발명을 실시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통해 얻는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 즉 독점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이 실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얻는 이익(그 직무발명을 경쟁회사가 실시하였다면 사용자가 상실하였을 이익 상당액)이 있는 경우, 직무발명자에게는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므로, 직무발명의 실시 여부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요건사실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자에게 인정되는 보상금이 매우 적기 때문에, 결국 사용자가 직접 그 직무발명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허락을 한 경우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사용자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기술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소멸시효의 파악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통상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도과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아직 도과하지 않았다면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보상금 액수 산정자료

직무발명보상금의 액수는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인해 얻을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그러나 피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매출액, 이익 등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매출관련 자료 및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해 둘 수 있다면 향후 소송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후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 관할법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가 존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므로, 전담재판부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최근 법원은 회계자료나 유사 거래 등을 통해 보상금을 산정해주는 등 직무발명보상금을 널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정 사례를 넓혀나가는 이유는, 직무발명보상이 활성화 될 수록, 특허법의 목적인 산업 진흥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권리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내 권리를 챙겨야 한다는 점, 그리고 보상금 산정을 위해 간접증거라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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