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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청구 제대로 진행하는 방법과 비용, 주의사항

2026.08.13 조회수 677회

특허심사청구 제대로 진행하는 방법과 비용, 주의사항

특허출원을 마치고 출원번호까지 받으셨다면 이제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출원서를 제출했다고 지식재산처에서 바로 등록 가능성을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특허심사청구 절차를 거쳐야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 특허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죠.

 

2026년 기준 특허법 제59조에서는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절차도 대충 진행해선 안됩니다. 출원과 동시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인 것도 아니고요.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과 함께 특허심사청구 기간과 적절한 시기, 비용 및 빠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특허심사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특허심사청구 기간은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일부터 3년입니다.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 그대로 심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특허출원과 출원심사청구는 명확히 다른 절차입니다.

 

출원은 발명의 내용과 보호받고 싶은 범위를 제출하는 단계이고, 심사청구 이후부터 실제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심사가 진행되죠.

 

따라서 출원 후 시간이 꽤 흘렀다면 가장 먼저 볼 것은 정확한 출원일입니다.

 

기술개발이나 제품 출시 준비에 집중하다 심사 절차를 그대로 둔 경우, 뒤늦게 사업성이 확인되어 특허등록을 추진하려 해도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다시 출원해야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시간이 충분히 남았다고 생각해 우유부단하게 진행하는 것도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작 특허가 필요한 시점에 등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3년은 특허심사청구 마감기한이며, 실제 신청 시점은 사업 일정에 맞춰 따로 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합니다.

 


2. 심사청구도 사업 일정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제품 출시나 투자 일정이 가깝다면 빠른 심사 필요성이 커지고, 사업화 여부를 더 지켜봐야 한다면 남은 기간을 활용해 심사 시점을 조정하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을 통해 권리가 필요한 시점은 기업마다 다르며, 일단 출원일을 확보하려 진행하였으나 사업화 부분에 있어 고민이 생겨 보류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 이야기에 해당된다면 전문가와 빠르게 검토한 뒤 심사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 제품 출시가 임박/정해진 경우
  • - 투자, 납품을 준비 중인 경우
  • - 경쟁 제품이 등장하고 있는 경우
  • - 출원 후 3년이 다 채워가는 경우

 

여기에 한 가지 더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허법상 한번 진행한 출원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품 출시가 가까운 기업이라면 심사를 앞당기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사업성을 더 지켜봐야 한다면 남은 기한과 향후 일정을 함께 보는 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때, 출원일과 제품 출시일, 투자나 납품 예정일을 함께 분석한다면 지금 심사를 시작할 실익이 있는지 훨씬 분명해집니다.

 


3. 특허심사청구 단계에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심사청구 비용은 청구항 수에 따라 늘어나며,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 빠른 등록을 진행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이 추가됩니다.

 

2026년 특허로 수수료 안내상 일반 특허 심사청구료는 기본료 166,000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51,000원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감면 대상이라면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비용을 낮추기 위해 청구항을 줄이려고 하신다면 잠시 멈춰보십시오.

 

청구항은 단순히 수수료를 결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등록 후 어떤 기술까지 특허권으로 보호할 것인지와 직접 연결됩니다.

 

따라서 당장의 심사청구 비용을 줄였다가 필요한 권리범위까지 좁아진다면 특허를 확보하려는 본래 목적과 멀어질 수 있죠.

 

그리고 비용을 고려할 때, 권리가 필요한 일자와 심사속도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이후 곧바로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심사 과정에서 보완이나 의견 제출이 필요한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시나 투자까지 시간이 충분하다면 일반적인 심사 절차를 진행하면 되지만 일정 기간 안에 특허 진행 결과가 필요한 경우라면 일반심사만 기다리는 것이 사업 일정에 맞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특허 우선심사입니다.

 

특허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한다면 평균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심사기간을 3개월 전후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제품 출시 직후 시장 독점으로 빠르게 인지도를 쌓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볼 가치가 충분하기에 여기에 드는 비용도 생각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청구항 구성에 따른 비용과 확보하려는 권리범위까지 생각한다면 심사청구에 드는 비용의 윤곽이 잡힙니다.

 


특허출원만 진행했다면 이는 대표님의 사업에 아무런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난 뒤, 투자를 앞두고 난 뒤, 경쟁사가 비슷한 기술을 선보이고 난 뒤에야 특허 진행 상황을 다시 들여다본다면 이미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좋은 특허는 필요한 순간에 꺼내 쓸 수 있어야 비로소 사업의 자산이 되며, 이를 결정짓는 핵심은 특허심사청구 과정에 있습니다.

 

대표님의 기술이 앞으로 어떤 제품에 적용될지,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빠른 신청이 아니라 제대로 된 판단입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보유한 출원번호와 출원서류, 향후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특허법인 테헤란이 방향을 잡으시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확보한 출원이 실제 사업을 지키는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특허권을 거머쥘 때까지 판단을 흐리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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