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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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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변리사 선임 전 비용보다 먼저 볼 3가지

2026.08.12 조회수 1459회

특허변리사 선임 전 비용보다 먼저 봐야하는 3가지

특허변리사 선임은 신중해야한다는 사실을 대표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면 그 복잡함에 혀를 내두르며 얼른 끝내고 싶어지실겁니다.

 

같은 기술을 설명했는데도 어떤 곳은 한 건의 특허출원으로 충분하다고 하고, 다른 곳은 핵심 기술을 나누어 출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견적과 등록 가능성 설명까지 다르니 어느 판단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워지죠.

 

이때 선택의 기준은 경력의 길이나 비용의 높고 낮음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로서 말씀드릴 특허변리사 선택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내 기술을 이해하고, 실제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 범위를 설계할 수 있는지이죠.

 

특허는 출원 전 단계부터 기존 기술과 다른 부분을 정리해야 하고, 그 차이가 등록 이후에도 의미 있는 권리로 남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변리사 선임 전에는 “얼마에 출원할 수 있는가”보다 “내 기술을 어떤 권리로 만들 수 있는가”를 먼저 봐야 하죠.

 

오늘은 특허출원을 앞두고 고민중인 대표님들을 위해 직접 출원, 담당 분야, 비용 견적을 기준으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직접 출원은 가능하지만 위험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특허변리사 없이 직접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사업에 쓸 수 있는 특허권을 확보했다는 결과는 별개라는 사실은 인지하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2026년 기준 특허법 제42조는 특허출원서에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요약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명세서에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가 포함됩니다.

 

이 중 청구범위는 등록 이후 어느 기술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특허출원의 핵심입니다.

 

기술 내용을 너무 좁게 쓰면 등록 난이도는 낮아지더라도 경쟁사가 일부 구성을 바꾸어 권리범위를 손쉽게 벗어납니다.

 

반면 넓게 쓰는데 집중하면 기존 기술과 겹쳐 거절 이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명세서 작성 경험이 없거나 하나의 제품에 여러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면 직접 출원보다 특허 출원 대리를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특허변리사 선임 자체가 등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출원하는 기술이 기존 기술과 차이가 뚜렷하면 출원을 검토할 수 있고, 만약 차이가 약하거나 설명이 부족하다면 보완 방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2. 특허변리사가 분야에 대한 지식은 갖추고 있습니까?


 

특허변리사 선택에서는 내 기술과 가까운 분야를 실제로 다루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각기 다른 분야의 발명들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고 권리 범위도 동일하게 잡을 순 없는 법이죠.

 

따라서 대표님들께서 상담을 통해 특허변리사 선택이 적절한지 확인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품의 작동 방식, 기존 제품과 다른 부분, 경쟁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묻는다면 이 분야를 이해하고, 권리범위까지 염두에 둔 검토에 가깝다는 것이죠.

 

반대로 기술 설명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출원 가능 여부나 비용만 먼저 안내한다면 유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제 업무 담당자도 유심히 확인하셔야합니다. 처음 상담한 사람과 명세서를 작성하는 사람, 최종 문서를 검토하는 사람이 다르면 희망했던 출원 방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 설명서, 도면, 사진, 기존 제품과의 차이를 놓고 위 질문들이 실제로 오가는지 확인해보면 출원 방향의 밀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3. 특허변리사 비용은 업무 범위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특허변리사 비용은 반드시 총액 뿐 아니라 업무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특허는 출원 과정에서 추가적인 업무가 생겨나는 일이 잦기에 처음 비용이 낮아도 중간 대응마다 비용이 추가되면 실제 총액은 생각 이상으로 불어나죠.

 

견적을 받을 당시 같은 금액처럼 보였어도 어떤 견적은 기존 기술 조사와 명세서 작성만 포함하고, 어떤 견적은 도면 정리와 거절이유 대응까지 포함할 수 있어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특허출원 과정에서는 보통 기존 기술 조사, 명세서와 청구항 작성, 도면 준비, 지식재산처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이후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의견서나 보정서 작성이 필요하고, 등록결정 후에는 설정등록 관련 비용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견적을 볼 때는 기존 기술 조사가 포함되는지, 명세서와 도면 작성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최종 문서를 누가 검토하는지 나누어 봅니다. 심사 대응과 등록 이후 비용이 별도라면 출원 전 전체 예산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첫 상담을 위해 기술 자료를 완벽한 보고서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제품 설명, 사진, 도면, 개발 과정, 기존 제품과 달라진 부분, 출시 예정일 정도만 있어도 출원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라면 권리범위를 넓게 잡기 어렵습니다. 반면 구체적인 구조나 작동 방식이 정리되어 있다면 청구항 설계의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 특허변리사 선임 전 자가진단

 

아래 항목 중 2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테헤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제품에 여러 기능이 있어 한 건으로 출원할지 나누어야 할지 모르겠다.
  • 기존 제품과 다른 부분을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문서로 정리하지 못했다.
  • 출시, 투자, 납품, 기술이전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 경쟁사가 일부 구조만 바꾸어 따라 할 가능성이 있다.
  • 받은 견적에 선행기술 조사와 심사 대응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

결정을 미루는 동안에도 기술은 공개되고, 경쟁 제품은 준비되며, 출시 일정은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지금 대표님께서 투자하시는 시간은 내 아이디어를 어디까지 사업의 권리로 남길지 정하는 중요한 순간이죠.

 

“조금 더 찾아보고 결정하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 지나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만 줄어듭니다.

 

지금 대표님께 필요한 일은 더 많은 견적이 아닌 내 기술을 두고 제대로 된 판단을 받아보는 일입니다.

 

특허는 빠르게 내는 것 뿐 아니라 제대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테헤란이 그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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