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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방법, 직접 출원 전 놓치기 쉬운 실수 3가지

2026.08.12 조회수 1517회

상표등록방법, 직접 출원 전 놓치기 쉬운 실수 3가지

사업자등록 상호를 정하고, 도메인이나 스마트스토어 이름을 확보했더라도 그 이름의 독점권이자, 실질적으론 상업에서 안전하게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명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면 별도의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일은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하죠.

 

이 상표출원은 개인도 특허로를 통해 직접 전자출원을 진행할 수 있지만, 출원 가능 여부와 등록 가능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비슷한 선등록상표가 있다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유를 받을 수 있으며, 출원 과정에서 선택한 지정상품이 실제 사업과 맞지 않다면 등록 후에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죠.

 

처음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셀프 상표등록을 선택하였으나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면 보정, 재출원, 브랜드 변경으로 이어져 더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과 함께 상표등록방법 확인 전 반드시 살펴봐야 할 요소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표등록방법 실제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표등록방법 과정은 크게 출원 준비, 출원서 제출, 심사, 출원공고, 등록료 납부 순서로 이어집니다.

 

2026년 지식재산처 발표 기준 상표 심사 대기기간은 12.8개월로 안내되어 있어, 일반 출원은 1년 안팎의 시간을 염두하셔야 하고요.

 

출원을 마음먹으셨다면 먼저 브랜드명, 로고, 출원인 정보, 지정상품을 정리해야합니다.

 

이 단계에서 선행상표를 확인하지 않거나 지정상품을 대충 고른다면 이후 심사에서 보정이 필요하거나 거절이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서를 제출하면 형식 요건을 보는 방식심사를 거치고, 이후 실체심사에서 식별력과 선등록상표 유사 여부를 검토받습니다.

 

이때, 선등록상표 조사에서 같은 이름이 없었더라도 발음이나 의미가 가까운 상표가 발견된다면 출원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출원공고가 이루어집니다.

 

상표법 제60조는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고 단계는 등록 확정이 아니라 제3자 의견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과정 예상 기간 핵심 업무 유의할 점
출원 전 준비 며칠~수주 브랜드명, 로고, 지정상품 정리 선행상표와 사업 범위 검토
출원·방식심사 출원 직후~수주 서류 형식과 수수료 확인 기재 오류가 있을 시 보정 필요
실체심사 1년 안팎 식별력과 유사 상표 검토 거절이유 발생 시 대응 기간 추가
출원공고 30일 제3자 이의신청 가능 기간 등록이 가까워졌으나 확정은 아닌 단계
등록료 납부 결정 후 납부기한 내 등록료 납부와 권리 발생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를 마쳐야 상표권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어떤 상표가 등록이 가능한가요?


상표등록방법 핵심은 출원 상표의 식별력과 선행상표 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입니다.

 

상표는 상품의 특징을 그대로 설명하는 말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상품의 품질, 용도, 원재료, 산지 등을 평범하게 나타내는 표현은 여러 사업자가 함께 써야 할 말로 볼 수 있기때문이죠.

 

2026년 기준 상표법 제33조도 보통명칭,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 등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없는 새롭게 만든 이름이거나, 기존 단어라도 해당 상품과 직접적인 설명 관계가 약한 표현이라면 식별력을 인정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독특해 보인다”는 느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그 이름을 소비자가 브랜드로 인식할 수 있는지, 특정 상품의 설명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지를 중점으로 고려하죠.

 

또 하나의 기준은 선행상표와의 관계로, 같은 이름이 없더라도 발음, 의미, 외관이 비슷하고 상품·서비스가 가깝다면 거절이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와 업종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경우에도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매장, 플랫폼 서비스처럼 판매 채널이 겹치면 상품류 번호만 다르다는 이유로 충분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워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즉 상표등록방법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 이름이 상품 설명인지, 소비자가 브랜드로 인식할지, 기존 상표와 혼동되는지, 사업의 현재와 확장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겁니다.

 


3. 셀프 출원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는 셀프 출원의 가장 큰 난관부터 아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지정상품은 상표권의 실제 범위를 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물론 셀프 상표등록은 가능하지만, 지정상품이 현재 사업과 확장 계획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등록 후에도 필요한 범위를 보호하기 어렵게 되어 신중해야하죠.

 

예를 들어 카페 브랜드라면 당장 확인되는 음식점업만 선택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원두 판매, 디저트 제품, 굿즈, 프랜차이즈 운영까지 염두에 둔다면 음식점업 지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현재 판매 상품에 한정할 것인지, 앞으로 자체 브랜드 제품군까지 묶을 것인지에 따라 상표등록절차 준비 방향이 달라지죠.

 

현재 상품만 보면 확장 시 권리가 비고, 계획 없는 범위까지 넓히면 비용과 관리 부담이 남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선등록상표가 있거나 한글, 영문, 로고 중 어떤 형태를 출원할지 애매하다면 우선순위부터 정리해야 하며, 출시가 임박했거나 브랜드명을 공개한 상태라면 이름을 바꾸는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고요.

 

쇼핑몰, 프랜차이즈, 교육업, 콘텐츠, 앱 서비스처럼 확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현재 업종 하나만으로 지정상품을 정하기 특히나 어렵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권장됩니다.

 


 

출원 전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 상호와 상표권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다
  2. KIPRIS에서 동일·유사한 선행상표를 확인했다
  3. 현재 판매 상품과 향후 확장 서비스가 정리되었다
  4. 한글, 영문, 로고 중 어떤 표장을 먼저 출원할지 정했다
  5. 제품 출시나 브랜드 공개 일정은 1년 이상 여유가 있다

 

위 다섯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서 답을 내리기 어렵거나 선택하지 못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전문가와 출원 방향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상표등록방법을 찾으신다면 대부분 이미 브랜드명을 정해둔 상태이거나 스마트스토어 개설, 로고 시안, 제품 패키지와 간판 제작이 완료되었거나 앞두고 계신 상황이 많을겁니다.

 

이때 고민은 비슷합니다.

 

직접 출원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까, 문자와 로고 중 무엇을 상표로 내야 할까, 지금 판매하는 상품만 고르면 될까, 나중에 프랜차이즈나 굿즈 판매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절차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이 고민이 잘 정리되지 않으실거고요.

 

그런 대표님이라면 추가비용 없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상표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도와드릴테니 언제튼 특허법인 테헤란에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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