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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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도박죄 벌금형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불법도박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기에, 도박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최근 5100억원대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범죄조직의 총책을 검거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부산에 생활을 하던 A씨는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다가 경찰의 추적 끝에 강남에서 검거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도망 다니겠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도망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 불법도박 처벌수위는? "
도박죄의 혐의를 받게 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테헤란의 경우에는 도박죄에 대해 전과가 있거나, 상습도박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위기이신 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십니다.
상습 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도박죄가 초범이라면 대부분 벌금형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 또한 전과인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향후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전과범일 경우 처벌이 가중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더라도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불법도박의 기준에 대하여 "
아는 사람의 추천으로, 혹은 심심해서 하게 된 도박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인한 불법도박의 경우에는 이미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혐의를 받았기에 바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으로 인한 불법도박의 경우에는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혐의를 벗어나고 싶다면 초기수사 때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평소 자주 하던 고스톱, 처벌받을 수 있다? "
친구들끼리 모여서 작은 돈을 걸어서 게임을 하는 경우에도 불법도박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게임, 즉 오랜만에 모여서 재미를 위해 몇시간만 하는 경우에는 처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새벽시간대에 게임을 하거나, 혹은 자주 만나서 잦은 시간 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경우 도박죄가 성립이 됩니다.
결론은 재미로 하는 게임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득을 취하기 위해 도박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요.
그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박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습도박죄 혐의 테헤란의 성공사례
도박의 기준을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을 위해 사례에 비추어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취미로 친구와 함께 골프를 자주 치러 다녔습니다. 매번 그냥 치다 보니 재미가 떨어지기도 해서 친구와 돈내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작게는 50만원 크게는 100만원까지 벌다 보니 골프가 더 재밌어졌고, 주기적으로 골프내기를 하게 되어 골프 내기를 안하는 날이 손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여느 때와 같이 골프 내기를 하다가 친구가 크게 돈을 잃게 되었고 이에 화를 내며 의뢰인과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으로 인한 소란에 직원이 경찰을 불렀고, 의뢰인은 상습도박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 판결에 따르면 내기 골프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박죄의 정의에 따르면 승패가 우연성에 좌우되어야 하지만, 골프의 경우에는 본인의 기량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결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없는 승패의 결과에 돈을 걸 경우 도박죄에 해당이 될 수 있다며, 골프 내기 또한 상습도박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였습니다.
골프 내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내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총 5천만원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단순도박죄의 경우에는 초범이실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습도박의 경우에는 죄질을 나쁘게 보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본 변호인은 상습도박을 단순도박죄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으며, 재미로 시작한 내기였지만 불법도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악의적으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상습적으로 내기 골프를 한 것이 아닌 골프를 치다가 지루해 질 때 몇 번씩 내기를 한 것이기에 상습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골프장을 이용한 횟수에 비해 내기한 횟수는 현저히 적다는 것을 통장내역과 골프장 출입기록을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불법도박이라는 것을 인지한 후 해당 범행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다시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위 같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만큼 상황과 변호사의 경험과 대처능력에 따라 좋은 결과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많이 경험에 봤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또 어떻게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지에 대해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확신이 없으시거나 해결을 원하신다면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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