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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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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미수금반환 절차 알아보고 있다면

2023.01.30 조회수 66662회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받아야 할 돈을 못받고 있어 채권 추심회사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래 사례로 한번 쉽게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꽤나 오래 알고 지냈던 지인이다보니 믿고 빌려주었는데요.

돈을 갚아야 할 날이 한참동안 지났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계속되는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 입니다..

소송을 걸어볼까도 했지만 어떤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구요.

받아야 할 돈을 받기 위해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아마 이와 비슷한 사례로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돈과 관련된 분쟁은 정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경우에도 채권회수를 위해 하루에도 다수의 문의건이 들어오고 있죠.

돈을 받아야 한다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절차 들이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무조건 소송만을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소송이 아닌 다른 합리적 방안도 충분히 모색해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소송이 아닌 다른 절차로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리라는 보장이 없죠.

따라서 내 문제를 처음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지가 가장 중요 합니다.

아래 글을 2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신다면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소멸시효 확인하셨나요?

우선 금전 분쟁이 발생하였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10년 이라는 시간이 지난다면 결국 법적으로 돈을 올바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만을 바랄 수 밖에 없죠.

10년 이라는 기간이 꽤 길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그 기간은 훌쩍 지나가게 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10년 소멸시효가 지나고 나서 본 법인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죠.

그러나 10년 이라는 기간이 사실 채권 소멸시효 중 가장 긴 시효 입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5년 , 물품대금 혹은 공사대금은 3년 , 짧은 소멸시효 중에서는 1년의 시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죠.

따라서 금전 분쟁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 채권의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 해결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내용증명 발송하기

가장 대중적이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증명을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발송을 하는 이유는 추후 소송을 진행하게 될 시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이 되며 또한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자발적 이행을 고려해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자발적 이행을 고려해보기에는 워낙 경우의 수가 적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여 발송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데 있어서 좀 더 큰 효과를 볼 수도 있죠.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하기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상대방이 묵묵부답이라면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때 입니다.

그러나 아마 소송을 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진행해볼 수 있는 절차는 지급명령 인데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 비용은 10분의1정도 이며 결과 또한 한달 내외로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 입니다.

다만 장점이 큰 제도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닌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죠.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채무자의 주소지 및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2. 채무자와 금액 및 변제일 등 다툼이 없어여 한다.

위 두가지의 자격 요건이 맞아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의 경우 상대방은 지급명령결정서를 받게 되고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을 제기 하게 되면 법원은 해당 지급명령 신청을 기각 하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간편한 제도를 하고자 했지만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한다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더 허비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지급명령을 약 5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전문변호사에게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회수를 해야 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아픈 곳이 있어 병원을 가야 한다면 전문의를 찾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전문성과 실력이 어느정도 입증이 되어 있다는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요?

법률 분쟁도 전문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수식어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해당 분야에 있어 실력 , 전문성 , 승소 사례 등을 토대로 전문 자격증을 부여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민사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다면 좀 더 큰 효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을테죠.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하여 총 7인의 전담변호사와 20인의 전담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다수 민사분쟁을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추심회사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채권회수는 신속함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린다고 하여 내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기를 바랄 순 없습니다.

반드시 정확하고 올바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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