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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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모든것, 지금 안 보면 후회

개인회생 모든것을 검색하고 이 글까지 들어오신 분이라면, 이미 마음 한쪽이 무너져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매달 돌아오는 이자와 독촉 전화 속에서,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다는 절박함으로 이 단어를 쳐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개인회생 모든것이라는 제목의 글은 인터넷에 넘쳐나는데, 정작 내 상황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뒤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무조건 된다고 하고, 누군가는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니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 글에서 검색만으로는 쉽게 정리되지 않는 세 가지 기준을 짚어드리려 합니다.
채무 한도, 변제기간, 그리고 신청 이후 실제로 벌어지는 일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모든것, 나는 신청 자격이 될까
2. 개인회생 모든것, 변제기간은 정말 3년일까
3. 개인회생 모든것, 신청하면 추심은 언제 멈출까

1. 개인회생 모든것, 나는 신청 자격이 될까
채무 총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개인회생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부터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담보로 잡힌 채무는 15억원 이하, 담보가 없는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담보채무란 저당권이나 전세권처럼 특정 재산에 걸린 빚을 말하고, 무담보채무는 신용대출이나 카드빚처럼 담보 없이 진 빚을 뜻합니다.
두 금액을 헷갈려서 본인 채무를 잘못 합산하고 상담을 미루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은 지급불능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가진 부동산이나 예금, 보증금 등 모든 재산을 합쳐도 갚아야 할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여야 인정이 됩니다.
과거에 파산이나 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소득 요건도 생각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정규직 급여소득자만 되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도 앞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만 있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소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스스로 자격이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모든것을 스스로 판단하려다 채무 합산 기준을 잘못 적용해서 시기를 놓치는 사례를 저희는 자주 접합니다.
2. 개인회생 모든것, 변제기간은 정말 3년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은 3년, 36개월입니다.
과거에는 5년이 기본이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3년이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보유한 재산의 가치가 예정된 총변제액보다 큰 경우에는, 최대 5년 60개월까지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산가치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쉽게 말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재산의 가치를 뜻합니다.
이 청산가치보다 변제 총액이 적으면 법원이 인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재산 규모에 따라 변제기간과 매달 내야 할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동시에 단축 특례도 존재합니다.
만 30세 미만 청년이거나,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가 있는 경우, 자녀를 여럿 둔 가구라면 24개월 2년으로 변제기간이 줄어들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청산가치를 어떻게 산정해야 유리한지는 서류상 숫자만으로는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소득, 같은 채무액을 가진 두 사람이라도 부양가족 수나 재산 구성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벌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개인회생 모든것을 다룬 글들이 3년이라는 숫자만 강조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개개인의 재산과 소득 구조를 하나씩 뜯어봐야 정확한 기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3. 개인회생 모든것, 신청하면 추심은 언제 멈출
당장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신청 접수와 동시에 법원에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압류를 멈출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빠르면 접수 후 며칠 안에 독촉 전화와 압류 절차가 멈추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이 신청을 결심하게 만드는 가장 큰 계기가 되곤 합니다.
이후 절차는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순서로 진행되는데, 통상 인가결정까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서류를 얼마나 정확하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보정명령 횟수가 달라지고, 그 횟수만큼 인가결정 시점이 앞당겨지거나 늦어집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변제 종료 후 1개월에서 3개월 안에 최종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최소한으로 갚아야 하는 금액 기준도 존재합니다.
채무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의 5퍼센트, 5천만원 이상이면 3퍼센트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보다는 적게 갚을 수 없다는 하한선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하한선과 가용소득, 청산가치를 동시에 맞춰야 인가가 나기 때문에, 서류 한 장 잘못 계산하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개인회생 모든것을 혼자 계산해서 접수했다가 보정명령만 두세 차례 받고 몇 달을 허비하는 분들을 저희는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개인회생 모든것 중에서도 가장 자주 헷갈리시는 세 가지, 자격 요건과 변제기간, 그리고 신청 이후의 실제 흐름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원칙일 뿐, 실제 개개인의 채무 구성과 재산, 소득 상황에 그대로 대입하면 오히려 계산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산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변제금을 얼마로 잡아야 인가가 나는지는 서류 하나하나를 직접 들여다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상황이 꽤 복잡하다는 뜻일 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채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드리고,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검색만으로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