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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 거래처에서 받은 금품도 형사처벌 대상일까

2026.07.15 조회수 21회

 

 

 

 

 

 

 

 

 

- 이 글의 목차 -

1. 배임수재죄 성립 요건, 어디까지가 문제일까

2. 배임수재죄 혐의를 받았다면 확인해야 할 증거는

3. 배임수재죄,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명절 선물이나 접대를 받은 것뿐인데 배임수재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업무 관행처럼 이어져 오던 금품 수수가 어느 순간 형사 사건으로 번지면서 당황스러움을 느끼실 텐데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접대였는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사실관계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배임수재죄는 초기 소명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 자체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 기준과 경찰 조사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배임수재죄 성립 요건, 어디까지가 문제일까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본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구매 담당자나 계약 결정권을 가진 임직원처럼 업무상 재량이 있는 위치라면 이 요건이 인정되기 쉬운데요.

 

단순히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정상적인 거래 조건 내에서 이루어진 선물이나 의례적인 접대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죠.

 

하지만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금품이 오갔다면 배임수재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본인이 받은 금품의 성격과 시점, 이후 업무 처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2. 배임수재죄 혐의를 받았다면 확인해야 할 증거는
 

수사 기관은 금품 수수 이후 실제로 업무 처리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받은 금품이 정상적인 거래 대금이나 사교적 예의 범위였다는 점을 회계 자료나 거래 내역으로 증명해야 하는데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른 업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내부 결재 문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에 특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표현이 남아있는지도 미리 확인해두어야 하죠.

 

배임수재죄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비교적 길게 설정되어 있어, 오래전 거래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거래 전반의 흐름을 재구성하여 부정한 청탁이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3. 배임수재죄,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객관적인 증거로 볼 때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임수재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취득 금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받은 금품을 신속히 반환하거나 공탁하는 조치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는 것도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죠.

 

진심 어린 반성문과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제출하여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혐의 인정 시점과 태도에 따라 최종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배임수재죄, 관행이라는 말로 넘길 수 없는 이유

 

지금까지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과 경찰 조사 대응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된 업무 관행이라도 법적 기준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받은 금품의 성격을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시 점검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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