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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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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위반 시 처벌 수위와 경찰 조사 대비 절차 안내

2026.07.14 조회수 8회


 

 

-본 글의 목차-

1. 유사수신행위 위반 고소 내용 파악 및 증거 확보는?

2. 유사수신행위 위반 시 가담 정도에 따른 올바른 대응책 마련은?

3.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 인정 시 피해 회복 및 선처 받기 위한 대응은?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엄격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본인도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잃었음에도 피의자로 지목되어 억울한 마음이 크실 텐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사기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가중 처벌을 받아 실형을 피하기 어렵죠.

 

제도를 몰랐다거나 자신도 금전적 손실을 본 투자자라는 호소만으로는 수사 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리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 유사수신행위 위반 고소 내용 파악 및 증거 확보는?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우선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와 본인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투자자들에게 직접 원금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면 의심만 키우게 되죠.

 

입출금 내역과 메시지 대화록 등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본인의 위치에 맞는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유사수신행위 위반 조사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2. 유사수신행위 위반 시 가담 정도에 따른 올바른 대응책 마련은?

다단계 구조로 이루어진 금융 범죄의 특성상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방어 논리가 달라집니다.

 

말단 모집책이거나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한 수준이라면 본인도 속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직책 수당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는 점을 금융 거래 기록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중간 관리자급 이상으로 활동했다면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죠.

 

이때는 윗선의 지시에 따랐을 뿐 범행을 기획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올바른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본인의 책임 한도를 명확히 그어 유사수신행위 위반 관련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3.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 인정 시 피해 회복 및 선처 받기 위한 대응은?

수사 결과 객관적으로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신속히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피해 금액을 일부라도 변제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핵심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하죠.

 

이와 더불어 본인의 상황을 진솔하게 담은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홍보 활동에 관여하여 유사수신행위 위반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는 재판부에서도 사회적 해악성을 고려하여 엄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구속 수사로 전환되면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되어 자신을 방어할 증거를 수집하기가 현저히 어려워지는데요.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을 견뎌내며 방어권을 행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건을 인지한 즉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현명하죠.

 

자신의 행위가 현행법상 어떤 조항에 저촉되는지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대응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속한 대처를 통해 유사수신행위 위반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고 일상의 자유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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